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오너쉽회원권의 시설관리용역료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2394 선고일 2001.04.03

오너쉽회원권의 시설관리용역료를 분양수입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2394(2001. 4. 4) 發發防峙黎뭡셌뼈揚�조사결과통보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1992.12.21. 신축한 ○○○구관콘도미니엄(이하 콘도미니엄을 "콘도" 라 한다)에 대한 1994∼1997 사업연도 오너쉽회원권의 매매대금과 시설관리 선수금(이하 "시설관리용역료" 라 한다) 5,403,098,160원(명세: 별첨1)을 분양수입누락으로 보아 1999.9.20. 특별부가세 1,423,357,990원(명세: 별첨1)을 고지하였으며,

(2) 위 ○○○구관콘도 오너쉽회원권의 매매대금 및 시설관리용역료5,403,098,160원과 맴버쉽회원권의 시설관리용역료 1,284,000,000원중 기신고분을 제외한 3,848,370,885원을 수입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개발(주)가 신축분양하고 청구법인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콘도와 관련하여 1993∼1996 사업연도에 수령한 시설관리 용역료 10,805,734,339원(명세: 별첨2)의 20분지1인 540,286,716원을 1996사업연도 관리수입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1993∼1997사업연도에 수령한 시설관리용역료 11,301,261,611원 (명세: 별첨2)의 20분지1인 565,096,171원을 1997사업연도 관리수입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 하였으며,

(3) ○○○개발(주)가 신축하고 청구법인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신관콘도 및 ○○○콘도와 관련하여 1994∼1998 사업연도에 위탁관리 용역료로 수령한 20,713,864,784원(명세: 별첨3)에 대하여 ○○○개발(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가산세로 1999.9.20. 부가가치세 414,277,260원(명세: 별첨3)을 고지하였으며,

(4) 1995∼1997 사업연도의 가지급금인정이자 3,359,404,712원(1995사업연도: 1,185,884,216원, 1996사업연도: 1,207,846,619원, 1997사업연도: 965,637,877원)과 1997사업연도의 지급처가 불분명한 지급이자 1,007,281,404원 계 4,366,686,116원(이하 "쟁점이자" 라 한다)을 익금산입하고 소득처분하면서 청구법인의 회장인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하고 1999.7.20.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6. 심사청구를 거쳐 2000.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축분양한 ○○○구관콘도와 관련하여 1994∼1997 사업연도의 오너쉽회원권의 매매대금과 시설관리용역료 5,403,098,160원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였으나 시설관리용역료는 오너들의 등기자산인 콘도건물과 부대시설의 관리와 시설 안전관리등 정상적인 효용가치 유지를 위한 끊임없는 수선·보수·정비에 소요되는 경비로 시설관리운영업체인 청구법인에게 20년간 관리를 위탁한 것으로 이는 오너들로부터 지급받은 부채로서 TV, 냉장고, 수선비 등으로 지출시 부채에서 상계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분양수입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2) 위 ○○○구관콘도 오너쉽회원권 및 맴버쉽회원권의 시설관리용역료 3,482,204,800원을 수입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또한 ○○○개발(주)가 신축분양하고 청구법인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콘도와 관련하여 1993∼1996 사업연도에 수령한 시설관리 용역료 10,805,734,339원의 20분지1인 540,286,716원을 1996사업연도 관리수입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1993∼1997사업연도에 수령한 시설관리용역료 11,301,261,611원의 20분지1인 565,096,171원을 1997사업연도 관리수입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였으나 시설관리용역료는 전(1)항과 같은 사유(분양받은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부채)로 익금산입함은 부당하다.

(3) ○○○개발(주)가 신축분양하고 청구법인이 위탁관리를 하고있는 ○○○신관콘도와 ○○○콘도와 관련하여 1994∼1998 사업연도에 위탁관리 용역료로 수령한 20,713,864,784원에 대하여 ○○○개발(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가산세로 부가가치세 414,277,260원을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과 ○○○개발(주)는 객실위탁판매 및 관리운영협약에 의하여 콘도의 사후관리를 청구법인이 수탁하여 운영하도록 협약함에 따라 분양 받은자가 시설관리용역료는 청구법인에게, 판매대금은 ○○○개발(주)로 송금하고 있어 시설관리용역료는 청구법인과 분양받은자의 당사자간 계약에 의하여 성립된 권리·의무관계이며 설사 시설관리용역료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분양받은자와 직접적인 관계에 있고 ○○○개발(주)와는 간접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개발(주)는 거래상대방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할 의무가 없는 바, 매출처별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4) 쟁점이자에 대한 소득처분시 청구외 ○○○를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였으나 청구외 ○○○는 기업경영의 중심이 되는 경리업무와 자금거래 및 직원인사관리나 회사경영에 지속적으로 관여한 적이 없으며, 1989년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기획조정실을 없애는 등 전문경영인에게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하였으며, 1997년 10월 외환위기이후 콘도경영이 불황을 겪자 이사회에 참여하여 강평을 하는 등 파상적으로 참여하였을 뿐이므로 ○○○에게 상여처분 한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콘도분양계약서를 보면 콘도분양권은 자들은 그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분양계약과 동시에 시설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관리용역료를 부담하도록 콘도분양계약서와 시설관리계약서에 의무화 되어있고, 그 금액도 매매대금과 비슷한 금액이며 매매대금과 같이 계약금·중도금(3회)·잔금으로 나누어 납부하고 있으며, 계약서상 표시재산의 개체비는 콘도를 분양 받은자가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매년관리비 명목으로 사용분담금(소모품비)을 연납으로 별도 징수하고 있어 시설관리운영계약을 분양계약과 별개의 형식으로 체결하고 있다 하더라도 분양계약과 분리하여 콘도시설을 일정기간 관리해주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시설관리료 명목으로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콘도분양가액과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콘도시설을 일정기간 관리해주는 용역의 대가로 받는 선수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 바, 콘도분양수입금액의 일부로 보아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신축한 ○○○구관콘도의 오너쉽회원권과 맴버쉽회원권의 시설관리용역료와 ○○○개발(주)로부터 위탁관리를 받은 ○○○콘도와 관련하여 위탁관리계약에 의하여 수령한 시설관리용역료는 전(1)항과 같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므로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시설관리용역료를 콘도분양권자들로부터 직접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전(1)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는 사실상 콘도를 신축한 ○○○개발(주)의 분양수입금액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이 ○○○개발(주)와 체결한 콘도위탁관리계약에 의한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공급한 거래에 해당함에도 청구법인이 위 계약에 의하여 시설관리용역료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 ○○○개발(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는 1993년이후 38.7%의 주식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외 ○○○, ○○○의 확인서(1999.5.28.)·청구법인의 협정서(1998.10.1.)·이사회 의결서(1993.5.10.)·임원회의록(1998년)·업무보고자료(1995년) 및 교육자료(1994년)등 증빙서류에 의하면 ○○○는 청구법인의 주식중 32.5%의 지분을 ○○○, ○○○에게 명의신탁으로 분산하여 청구법인의 과점주주로서의 위치를 면하고 있지만 사실상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중 77.2%(형제인 ○○○의 6% 지분 포함)를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회장으로서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이자를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오너쉽회원권의 시설관리용역료를 분양수입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구관콘도의 오너쉽회원권과 맴버쉽회원권의 시설관리용역료를 수입금액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과 ○○○콘도를 위탁관리하고 수령한 시설관리용역료를 관리수입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와

(3) 청구외 ○○○개발(주)로부터 콘도관리 위탁을 받고 수령한 시설관리용역료가 용역의 공급대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인지 여부와

(4) 쟁점이자를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1997.12.13.법률 제54181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실질과세】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제32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6.12.30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1994.12.22 개정) (2) 법인세법 시행령(1997.12.31.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① 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3. 자산의 양도금액. 제94조의 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1994.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993.12.31.개정)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1993.12.31 개정)

(3) 부가가치세법(1997.8.28.법률 제5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3.12.31. 단서삭제)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1993.12.31. 개정)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5.12.29. 단서개정)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12.22. 개정)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994.12.22. 신설)

⑦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5.12.29. 개정)

  • 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시설관리선수금은 콘도분양권자들로부터 콘도를 관리하기 위하여 받은 예수금 성격의 부채로 분양수입금액이 아니므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본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축분양한 ○○○구관콘도와 관련하여 오너쉽회원으로부터 1994∼1997 사업연도에 수입한 매매대금과 시설관리용역료 5,403,098,160원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1,423,357,990원(명세: 별첨:1)을 부과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시설관리용역료가 콘도건물과 부대시설의 관리와 시설안전관리등 정상적인 효용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선·보수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하기 위하여 콘도분양권자들로 부터 지급받은 예수금성격의 부채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신축하고 분양한 ○○○구관콘도의 분양계약서 및 시설관리운영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분양계약서를 보면 제3조에 건물·대지권·부대시설의 매매대금으로 일정금액을 계약금, 중도금(3회), 잔금으로 지불하도록 규정되어있고, 시설사용 및 관리운영에 대하여 제7조에서 분양권자는 매매목적물의 사용에 관하여 공유자 상호간의 사용을 조정하고 시설관리와 환경유지에 관하여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제3자와 시설관리운영계약을 매매계약과 동시에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규정에 의하여 시설관리운영계약서 제3조(용역료 및 손괴보증금) 제1호에서 분양권자는 청구법인에게 제2조에 의한 계약기간(20년)의 시설관리운영계약의 대가인 용역료를 납부(계약금, 중도금3회, 잔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4조(시설사용의 분담금)에서 분양권자는 콘도 공유지분권자등이 본 시설을 사용함으로서 발생되는 경비에 대하여는 매년 청구법인이 정하는 사용분담금(소모품비)을 연납으로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6조(시설개체비용 부담)에서 목적물의 표시재산의 개체비는 분양권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시설관리용역료외에 매년 시설사용분담금과 소모품비 및 시설개체비용을 콘도를 분양 받은자들로부터 지급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집단숙박휴양시설인 콘도는 그 건물 및 토지에 대한 고유지분권만의 매매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성질상 그 이용권과 결합하여야만 매매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시설관리운영계약을 매매계약과 별개의 형식으로 체결하고 있다하더라도 이를 매매계약과 분리하여 콘도시설을 일정기간 관리 운영해 주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콘도 시설관리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비록 콘도의 매매계약과는 별개의 시설관리운영계약에 의하여 받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이는 불가분한 콘도 분양가액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반면, 콘도시설을 일정기간 관리해 주는 용역의 대가로 받는 부채로서의 선수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국심1992부2647, 1992.11.17, 대법원판결86누378, 1987.4.14.도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법인이 부채로 계상한 시설관리용역료를 콘도분양가액의 일부로 보아 당해 각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2)에 대해 본다. 청구법인은 ○○○구관콘도의 오너쉽회원권과 맴버쉽회원권에 대한 시설관리용역료를 수입금액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콘도를 위탁관리하고 수령한 시설관리용역료를 관리수입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구관콘도 오너쉽회원권의 매매대금 및 시설관리용역료 5,403,098,160원(명세: 별첨1)과 맴버쉽회원권의 시설관리용역료 1,284,000,000원(명세: 별첨1)을 수입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기 신고분을 제외한 3,848,370,885원을 익금산입)하고 ○○○개발(주)가 신축분양한 ○○○콘도를 위탁관리하고 1993∼1996사업연도에 수령한 시설관리용역료 10,805,734,339원(명세: 별첨2)의 20분지1인 540,286,716원을 1996사업연도의 관리수입누락으로, 1993∼1997사업연도에 수령한 시설관리용역료 11,301,261,611원(명세: 별첨2)의 20분지1인 565,096,171원을 1997사업연도 관리수입누락으로 보아 각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시설관리선수금은 콘도분양권자들로부터 콘도의 건물과 부대시설의 유지·보수를 시설관리운영업체인 청구법인이 20년간 관리를 위탁받고 지급받은 선수금이므로 콘도소유자들에 대한 부채이고 시설관리비로 지출할 때 부채에서 상계하여야 하므로 수입금액으로 보아 익금산입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그러나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콘도를 매매계약과 별개의 형식으로 시설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시설관리용역료는 분양수입금액으로 인정되므로 ○○○구관콘도의 오너쉽회원권의 매매대금은 물론이고 오너쉽 및 맴버쉽회원권의 시설관리용역료 3,482,204,800원도 수입누락한 것이므로 익금산입 대상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콘도를 20년간 위탁관리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콘도의 시설관리용역료를 매년 지급받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시설관리용역료로 수령한 금액의 20분지 1씩을 콘도의 사용승인을 받은 1996사업연도부터 청구법인의 관리수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996 사업연도에 540,286,716원을, 1997사업연도에 565,096,171원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마.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콘도를 위탁관리하고 시설관리용역료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시설관리용역료는 콘도를 분양받은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므로 ○○○개발(주)가 거래상대방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는 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외 ○○○개발(주)가 신축분양한 ○○○콘도와 ○○○신관콘도에 대하여 ○○○개발(주)와 청구법인간 객실위탁판매 및 관리운영협약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콘도를 분양받은자들과 시설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시설관리용역료로 1994∼1997까지 20,713,864,784원(명세: 별첨3)을 수령한 사실과 수령한 시설관리용역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로 부가가치세 414,277,260원을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시설관리용역료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개발(주)와 ○○○콘도 및 ○○○신관콘도의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시설관리용역료를 콘도 분양자들로부터 수령하였으나 시설관리용역료는 쟁점(1)에서 본바와 같이 ○○○개발(주)의 분양수입에 해당하므로 시설관리용역료를 청구법인이 직접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개발(주)의 수입금액을 대신 수령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다시 ○○○개발(주)로부터 위탁관리료를 지급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규정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시설관리 용역을 공급한 청구법인이 ○○○개발(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어야 할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이행으로 가산세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바. 쟁점(4)에 대하여 본다. 쟁점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하면서 청구외 ○○○를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로 보아 ○○○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쟁점이자를 1995∼1997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에 있어 청구외 ○○○를 청구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주식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와 회장으로서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상 대표자로 보아 쟁점이자금액을 ○○○에게 상여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 ○○○가 기업경영의 중심이 되는 경리업무와 자금거래 및 직원인사관리나 회사경영에 지속적으로 관여한 적이 없으며, '89년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기획조정실을 없애는 등 전문경영인에게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하였으며, 1997년 10월 외환위기이후 콘도사업경영이 불황을 겪자 이사회에 참여하여 강평을 하는 등 파상적으로 참여하였을 뿐이므로 ○○○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자본금은 1993.7.20.부터 이건 처분시까지 920,000,000원으로 변동이 없고, 주식의 소유현황은 청구외 ○○○가 1993∼1996년까지 38.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1997년도에 42.4%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과 법인세 신고서상 주식이동상황명세서나 주주명부에 나타나 있으나, 처분청은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외 ○○○(1993∼1996년 출자지분이 20.4%, 1997년 출자지분20.5%)과 ○○○(1993∼1996사업연도 출자지분 12.1%, 1997년 출자지분19.9%)로 부터 청구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확인서를 징취하여 청구외 ○○○가 청구법인 발행주식총액의 51%이상을 소유한 과점주주(1993∼1996년: 71.2%, 1997년: 82.8%)로 보고, 1993.5.10.의 이사회의결서·1994년 교육자료·1995년 업무보고자료·1998년의 임원회의록 및 협정서를 근거로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실상 대표자로 보아 ○○○에게 상여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위 사실을 종합해보면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외 ○○○는 회장자격으로 이사회,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를 주재하면서 업무보고를 받고 영업·경리·인사등 각종업무 지시를 하는 등 청구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소득처분함에 있어서 전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를 사실상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년 4월 4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배석국세심판관 신○○○ 배석국세심판관 이○○○ 배석국세심판관 이○○○ 〈별첨 1〉

○○○구관콘도 관련 처분내역 사업 연도 오너쉽회원권 (매매대금+시설 관리용역료) 특별부가세 시설관리용역료 익금산입액 오너쉽 멤버쉽 계 1994 3,904,396,560 989,995,750 1,598,694,400 1,205,000,000 2,808,604,400 1995 1,331,732,160 398,268,680 530,531,200 70,00,000 600,531,200 1996 120,700,800 25,648,030 49,705,600 9,000,000 58,705,600 1997 46,268,640 9,445,530 19,273,600

• 19,273,600 계 5,403,098,160 1,423,357,990 2,198,204,800 1,284,000,000 3,482,204,800 〈별첨 2〉

○○○콘도관련 익금산입 명세 사업연도 시설관리 용역료 익금산입액 1993 70,000,000 1994 1,663,545,454 1995 4,276,836,363 1996 소 계 4,795,352.520 10,805,734,339 540,286,716 1997 소 계 495,527,322 11,301,261,661 565,096,171 계 11,301,261,661 1,105,382,887 〈별첨 3〉 부가가치세 처분내용 기 분

○○○ 및 ○○○신관콘도 시설관리용역료 부가가치세 (가 산 세) 1994 1기 396,636,363 7,912,720 2기 1,612,727,272 32,254,540 계 2,008,363,635 40,167,270 1995 1기 3,074,963,636 61,499,270 2기 1,578,327,272 31,566,540 계 4,653,290,908 93,065,810 1996 1기 4,618,704,544 92,374,090 2기 2,587,787,520 51,755,750 계 7,206,492,064 144,129,840 1997 1기 2,423,144,090 48,462,880 2기 3,160,046,817 63,200,930 계 5,583,190,907 111,663,810 1998 1기 1,078,363,635 21,567,270 2기 184,163,635 3,683270 계 1,262,527,270 25,250,540 합계 20,713,864,784 414,277,26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