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하나 양도대금을 받지 아니하고 관련증빙도 제시되지 아니하여 부인된 사례
법인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하나 양도대금을 받지 아니하고 관련증빙도 제시되지 아니하여 부인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2393(2001. 2. 9) 蚌�○○○구 ○○○동 ○○○에 소재한 ○○○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 출자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체납법인을 사실상 경영 및 지배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1999.3.16 체납법인에 대한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9,084,250원(1998.12.31 납부기한분 66,873,170원, 1999.1.31 납부기한분 62,211,080원, 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6 이의신청 및 1999.10.5 심사청구를 거쳐 2000.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998. 1.20 8,000 80,000
○○○
○○○-○○○ 본인
○○○
○○○-○○○ 4,000 40,000
○○○
○○○-○○○ 부
○○○
○○○-○○○ 4,000 40,000
○○○
○○○-○○○ 모
○○○
○○○-○○○ 위 주식양도계약서상의 주당 매매가액은 10,000원이나, 심사결정문에 의하면 체납법인이 1998.8.31 폐업하면서 보유중인 영업용택시를 1,126,636,000원에 매각한 사실 등에 의하여 계산한 주당가액이 132,695원이고 이와 같은 고가의 주식을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명의이전 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하겠다. 또한, 1998.4.10 청구외 ○○○외 2인에게 양도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양도인, 양도대금 수수 등 양도내역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그 밖의 이 건 주식 매매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체납법인의 주식을 실제 양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1998.9.30, 1998.12.31)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단독주주라 할 것이므로 동 법인 발행주식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로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