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2393 선고일 2001.03.12

법인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하나 양도대금을 받지 아니하고 관련증빙도 제시되지 아니하여 부인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2393(2001. 2. 9) 蚌�○○○구 ○○○동 ○○○에 소재한 ○○○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 출자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체납법인을 사실상 경영 및 지배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1999.3.16 체납법인에 대한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9,084,250원(1998.12.31 납부기한분 66,873,170원, 1999.1.31 납부기한분 62,211,080원, 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6 이의신청 및 1999.10.5 심사청구를 거쳐 2000.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년 청구외 ○○○외 3인으로부터 체납법인의 주식 16,000주를 주당 액면가액 10,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8.1.20 청구외 ○○○에게 8,000주, 동 ○○○에게 4,000주, 동 ○○○에게 4,000주를 명의이전한 후 1998.4.10 청구외 ○○○에게 6,400주, 동 ○○○에게 4,800주, 동 ○○○에게 4,800주를 양도하였으므로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인 1998.9.30 이후에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체납액에 대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로 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1998.1.20 청구외 ○○○외 2인에게 동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주식양도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당해법인의 재산상태와 영업실적 등을 감안하여 주당 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거래가액을 결정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체납법인이 1998.8.31 폐업하면서 보유중인 영업용택시를 1,126,636,000원에 매각한 사실 등에 의한 주당가액을 계산하여도 132,695원으로 계산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식양도계약서상 양도가액(액면가액 10,000원/주)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주식양도계약서는 청구외 ○○○과 실질적으로 주권을 교부하거나 주식양도대금을 수수함이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체납법인의 1997.1.1∼12.31 사업연도 결산서에 첨부된 주식이동상황표상 청구인이 1997.7.14 청구외 ○○○외 3인으로부터 체납법인 발행주식총액 100%를 양수한 것으로 확인된 이 건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청구외 ○○○외 2인에게 이를 양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은 위 1998.1.20자 ○○○명의로의 명의이전이 허위라 할 지라도, 청구외 ○○○ 등이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된 1998.2.25부터는 ○○○ 등이 청구인 등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때부터는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의 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과 주식의 양수·도 사실은 별개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이유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제1항은『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고, 그 제2항은『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2【임원의 정의】는『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16,000주)를 취득하여 과점주주로 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1998.1.20 청구외 ○○○에게 8,000주, 동 ○○○에게 4,000주, 동 ○○○에게 4,000주를 주식대금을 받지 아니하고 명의이전한 후 1998.4.10 청구외 ○○○에게 6,400주, 동 ○○○에게 4,800주, 동 ○○○에게 4,800주를 양도하였으므로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인 1998.9.30 이후에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주식양도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체납법인이 1997.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는 1997.12.31 현재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은 16,000주로서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100%의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1997.7.14 기존 주주인 청구외 ○○○외 3인으로부터 동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심사청구에서 체납법인의 주식을 아래의 주식양도계약서 내용과 같이 일부 매수한 것으로 주장하였다가 심판청구에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16,000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번복하여 주장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1998.1.20자 체납법인 주식의 명의이전과 관련하여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주식양도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어 동 계약서상의 내용은 청구인이 우리 심판원에 주장하고 있는 주식보유 내용과 불일치하고, (단위: 주, 천원) 양도일자 양도주식 양도자 양수자 주수 금액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1998. 1.20 8,000 80,000

○○○

○○○-○○○ 본인

○○○

○○○-○○○ 4,000 40,000

○○○

○○○-○○○ 부

○○○

○○○-○○○ 4,000 40,000

○○○

○○○-○○○ 모

○○○

○○○-○○○ 위 주식양도계약서상의 주당 매매가액은 10,000원이나, 심사결정문에 의하면 체납법인이 1998.8.31 폐업하면서 보유중인 영업용택시를 1,126,636,000원에 매각한 사실 등에 의하여 계산한 주당가액이 132,695원이고 이와 같은 고가의 주식을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명의이전 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하겠다. 또한, 1998.4.10 청구외 ○○○외 2인에게 양도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양도인, 양도대금 수수 등 양도내역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그 밖의 이 건 주식 매매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체납법인의 주식을 실제 양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1998.9.30, 1998.12.31)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단독주주라 할 것이므로 동 법인 발행주식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로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