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2369 선고일 2001.02.14

과도한 보증금 인상지급분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2369(2001. 2.13) 청구법인은 도·소매업(백화점)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배○○○(청구법인의 출자자로서 대표이사)의 개인소유인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대지 4,929.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오던 중 동 법인이 1997.4.4. 유상증자를 실사하기 3일전인 1997.4.1. 청구법인과 위 배○○○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을 당초 500,000,000원에서 1,000,000,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계약하였고, 위 배○○○은 동 보증금 인상액 5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동인의 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경우 그 원천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인상분으로서 특수관계자간의 증자대금 납입목적이고, 또한 통상의 관례를 벗어난 금액이라는 이유로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에 의거 1997사업연도∼1999사업연도 중의 인정이자 313,150,684원을 계산,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0.8.8.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배○○○의 개인소유 쟁점부동산을 임차하면서 보증금 500,000,000원을 인상하여 지급한 것은 배○○○의 증자대금을 마련하여 줄 목적도 있었지만 물가상승에 따른 임차료 상승에 기인된 것이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대표자 배○○○에게 지급한 것이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임차료 상승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나, 당초 임차보증금 500,000,000원을 1,000,000,000원으로 급격히 인상하여 배○○○의 증자대금 납입에 사용하였고, 또한 임차료를 2배이상 인상하여 지급한 것은 통상의 관례를 벗어나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행위이므로 이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출자자와 그 친족

2.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8호에서 {출자자 등으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을 받은 때}, 그 제9호에서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인정이자 등의 계산) 제1항에서 {출자자 등에게 무상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 본문에서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외 배○○○은 청구법인에 출자한 대주주로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으며, 1997.4.4. 청구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법인으로부터 500,000,000원(쟁점금액)을 지급받아 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금액의 원천을 보면, 쟁점부동산을 위 배○○○로부터 임차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동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된 보증금을 청구법인의 증자일 3일 전인 1997.4.1. 당초 500,000,000원에서 1,000,000,000원으로 2배 인상하여 지급한 자금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3)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있어 보증금 인상은 부동산 가격변동(물가상승)의 범위 내에서 등락함이 통상적인데 반하여 청구법인과 청구외 배○○○ 간의 경우는 종전보다 보증금을 무려 2배나 인상함으로써 통상적인 거래의 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임차와 관련한 쟁점금액 만큼의 보증금 인상이 특수관계 없는 자들간의 통상적인 거래에 있어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임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이 쟁점금액의 경우 청구법인의 증자일 3일 전에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임대차 보증금을 종전보다 2배나 급격히 인상하여 청구외 배○○○의 증자대금 납입에 직접 사용된 점 등으로 볼 때, 이를 정상적인 임대차 보증금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위 배○○○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한 행위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 성격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