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비를 실제 지급 여부를 사실판단한 사례
운반비를 실제 지급 여부를 사실판단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2320(2001. 3.14)
○주식회사로부터 수주한 송전용 철탑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으로 1997년과 1998년도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 ○○○ ○○○중기 ○○○외 7개 거래처로부터 운반비 명목으로 공급가액 442,502,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지급수수료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위 운반비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7.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1997사업연도분 108,695,270원, 1998사업연도분 142,702,100원과 부가가치세1997년 1기분 8,866,000원, 1997년 2기분 22,222,460원, 1998년 1기분 24,031,800원, 1998년 2기분 2,405,0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1999.9.16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법인세 1997사업연도분 5,493,892원과 1998사업연도분 17,720,842원을 감액하여 재경정하였으며, 2000.1.8 심사청구결정에 따라 위 운반비 442,502,000원 중 276,182,000원을 손금산입하고 나머지 166,320,000원(이하 "쟁점운반비"라 한다)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 1997사업연도분 69,429,950원과 1998사업연도분 88,816,614원을 감액하여 재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거래 상대방으로 기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형사처벌된 중기사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시 가공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총액만 확인한 것일 뿐 거래처별 가공거래 여부를 확인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 할 수 없으며, 공사발주처인 ○○○주식회사의 설계서상 운반비 금액과 공사현장별 첨부서류명세서를 보면 중기사용료는 공사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비용으로 청구법인의 경우 현장소장이 중기사업자 공동대표자(이하 "지입차주"라 한다)를 통하여 그의 책임하에 개인덤프트럭을 투입하여 공사를 하면서 지입차주에게 작업전표를 발행해주고, 이후에 지입차주에게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입차주가 제출하는 중기사업자별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를 수취하여 본사에 제출하는 과정을 거치는 바, 이러한 과정을 보아 쟁점운반비는 실제 지급된 것이므로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이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극히 일부만을 매출로 신고하였고, 이들은 기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가공자료 발행혐의가 농후한 점과 철탑설치를 위한 기초터파기 및 진입로 개설공사는 일반적인 도로공사와는 달리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하여 소규모의 임시도로만을 개설하는 것으로 덤프트럭으로 토사석을 운반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우며, 중기사업자별로 업체당 월 평균 600만원이 넘는 고액거래인데도 이를 입증할 거래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중기사업자 ○○○ 등이 ○○○, ○○○ 등의 요구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사실이 검찰의 공소내용 중 범죄일람표상에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