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의 전부를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일부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상속인은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함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의 전부를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일부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상속인은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2309(2000.11.29) 98.12.30 피상속인 ○○○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1999.6.28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기초공제금액에 영농상속공제 200,000,000원을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영농상속대상 농지의 일부를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위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2000.8.7 청구인 등에게 신고납부분을 제외한 상속세 38,231,36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액에 그 금액을 각각 추가하여 공제한다.
2. 영농상속에 대하여는 2억원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군·구와 서로 연접한 시·군·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와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