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영농상속공제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2309 선고일 2000.11.29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의 전부를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일부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상속인은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2309(2000.11.29) 98.12.30 피상속인 ○○○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1999.6.28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기초공제금액에 영농상속공제 200,000,000원을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영농상속대상 농지의 일부를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위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2000.8.7 청구인 등에게 신고납부분을 제외한 상속세 38,231,36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인중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은 상속재산의 1.2%를 상속받은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영농상속인인 ○○○이 모두 경작하고 있으므로 영농상속공제를 인정하여야 하며, 공제를 부인하더라도 ○○○의 지분에 해당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영농상속공제는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의 전부를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며, 농지의 일부를 영농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영농에 사용되는 농지의 일부를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8조【기초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액에 그 금액을 각각 추가하여 공제한다.

2. 영농상속에 대하여는 2억원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군·구와 서로 연접한 시·군·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와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 등이 상속받은 재산의 평가액은 총 768,063,000원으로 이 중 영농상속대상 농지는 "○○○도 ○○○시 ○○○구 ○○○면 ○○○리 ○○○ 등 답 10필지 6,214.78㎡"이며 이에 대한 평가액은 42,521,472원인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처분청의 상속재산평가조서 등에서 확인된다.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상속인인 ○○○은 1992.3.31부터 ○○○시 ○○○구 ○○○읍 ○○○리 ○○○에서 약국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1995.12.31 사업장을 ○○○도 ○○○시 ○○○면 ○○○리 ○○○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이며, 2000.5.1 현재 같은 곳 ○○○ ○○○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위 ○○○이 상속받은 재산은 "○○○도 ○○○시 ○○○구 ○○○면 ○○○리 ○○○ 외 1필지 전 1,68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로서 쟁점농지는 피상속인이 영농에 사용하던 농지임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농지에 대한 상속재산 평가액은 9,290,160원으로 전체 상속재산의 1.2%, 영농상속대상 농지의 21.8%에 해당되며, 이 점에 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영농상속공제는 농·어민 등의 물적 기초재산을 계속 유지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영농의 기초로 사용한 농지 전체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게 상속되었을 때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농지의 일부라도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재정경제부 예규 재산46014-455, 1997.12.31 같은 뜻).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영농상속대상 농지중 일부를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된 이상, 처분청이 위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