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을 봉사료로 신고한 경우 이는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함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을 봉사료로 신고한 경우 이는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2302(2001. 2.21) 껨�ㅇㅇㅇ시 ○○○동 ○○○ 소재 "○○○"이라는 상호의 간이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1999.7.1∼1999.12.31 기간동안 신고과표를 71,926,000원, 봉사료를 18,190,000원(이하 "쟁점봉사료"라 함)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의 신용카드매출금액이 73,256,000원으로 확인되고 구분기재한 쟁점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므로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0.6.15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원천소득세 1,000,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9 심판청구를 하였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1998. 12. 28 신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84조의 2 【봉사료 수입금액】에서『법 제127조 제1항 제7호·법 제129조 제1항 제8호·법 제144조 제3항 및 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2.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