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직불확인서를 작성한 후 공사 준공일까지 공사를 관리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공사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
공사비 직불확인서를 작성한 후 공사 준공일까지 공사를 관리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공사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2292(2001. 3. 6) 9.5.1부터 ○○○시 ○○○구 ○○○동 ○○○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7.1.9 상가주택 신축공사 3,067.48㎡(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건축주인 (주)○○○주택(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659,673,934원(과세공급가액 415,039,340원, 면세가액 203,130,660원, 부가가치세액 41,503,934원)에 도급받아 청구외 ○○○개발(주)외 6개 업체에 하도급하여 1997.12.20 ○○○시 ○○○구청장으로부터 쟁점공사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1997.12.31 하도급업체인 ○○○개발(주)로부터 261,500,000원(과세공급가액 175,597,250원, 면세가액 85,902,7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같은 날 청구외법인에게 271,639,000원(과세공급가액 182,378,424원, 면세가액 89,260,57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1998.1월 쟁점공사에 대한 수입금액을 271,639,000원으로, 매입금액을 261,500,000원으로 하여 1997.2기분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에 대한 수입금액 346,531,000원(과세공급가액 232,660,916원, 면세가액 113,870,084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9.6.18 청구법인에게 1997.2기분 부가가치세 30,245,910원 및 1997.1.1∼1997.12.31사업연도분 법인세 1,138,700원(계산서미제출가산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심사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1차 및 2차 기성금액에 상당하는 수입금액을 1997.1기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2000.6월 1997.2기분 부가가치세 14,091,574원을 감액경정결정하고, 1997.1기분 부가가치세 14,091,574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9 이의신청 및 1999.12.9 심사청구를 거쳐 2000.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13조【과세표준】제1항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제1항에 의하면,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계속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수급인 청구법인과 도급인 청구외법인은 1997.1.9 공사기간을 1997.1.10∼1997.9.15로, 도급금액을 659,673,934원으로, 공급가액을 618,170,000원으로, 부가가치세액을 41,503,934원으로 하여 쟁점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공사도급계약서 제26조 제2항 및 제27조 제2항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상대방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위 쟁점공사도급계약에 따라 1997.1.10 쟁점공사를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청구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청구법인과 청구외 ○○○(건축주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임)이 1997.11.11 쟁점공사에 관련된 협렵업체(하도급업체)의 기성고금 일체를 건축주가 직접 지출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사비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외법인은 1997.12월 쟁점공사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시 공사 시공자를 청구법인으로 기재하여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시 ○○○구청장은 1997.12.20 쟁점공사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한 사실이 건축물사용신청서 및 사용승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1997.12.31 ○○○개발(주)로부터 261,500,000원(과세공급가액 175,597,250원, 면세가액 85,902,7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같은 날 청구외법인에게 이에 대응하는 271,639,000원(과세공급가액 182,378,424원, 면세가액 89,260,57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1997.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그 이후 건설업 영위와 관련하여 1999.2기분까지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는 완성도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사비 직불합의서에 의하여 ○○○개발(주)를 제외한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도 없으며, 실제로 공사비를 대물로 지급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약정한 쟁점공사 기성금 지불방법에 관한 약정서에 의하면, 1차 기성금은 1층 골조완료후 204,238,000원에 상당하는 당해 건축물 601호 및 602호로, 2차 기성금은 5층 골조완료후 103,156,000원에 상당하는 당해 건축물 702호로, 3차 기성금은 8층 골조 및 옥상슬라브 타설완료시 101,082,000원에 상당하는 당해 건축물 701호로, 4차 기성금은 미장 조적 완료시 101,082,000원에 상당하는 당해 건축물 801호로, 5차 기성금은 준공 검사시 잔액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청구법인의 기성금 청구 및 청구외법인의 현물지급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의 1997.5.30자 기성금(1차∼2차) 청구금액 307,394,000원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은 1997.6.20 청구법인에게 쟁점공사 건축물 601호(101,082,000원), 602호(103,156,000원) 및 702호(103,156,000원)를 지급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각서를 작성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공사의 건물신축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호 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졌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법인이나 청구외법인은 쟁점공사도급계약서 제26조 제2항 및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이유를 명시하여 상대방에게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공사도급계약에 대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공사비 직불합의서는 건축주가 청구법인의 부도로 협력업체(하도급업체)의 기성고금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한다는 뜻이지, 공사비 직불합의서에 의하여 쟁점공사도급계약의 효력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것이 아니고, 더구나 공사비 직불합의서에 이해당사자인 하도급업체가 직접 합의한 것이 아니어서 공사비 직불합의서는 그 효력이 유효하게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셋째,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의하면, 쟁점공사비는 청구법인에게 현금 및 대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고, 건축물사용승인서에 공사 시공자를 청구법인으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부도로 쟁점공사가 중지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6)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에 대한 수입금액 346,531,0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