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계산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2291 선고일 2001.01.03

환지로 인한 가치변동이 크지않는 경우 1990. 8.30. 현재의 시가표준액(환지예정면적적용)은 1990.7.23. 새로이 설정된 잠정등급을 적용하고,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1990. 1. 1. 수정된 토지 등급을 적용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2291(2001. 1. 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동 ○○○ 답 797㎡, 같은 곳 ○○○ 답 1,705㎡, 같은 곳 ○○○ 답 530㎡, 같은 곳 ○○○ 74㎡, 같은 곳 ○○○ 답 5㎡ 합계 3,11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4.10.21 취득하여 1999.5.21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1977이전부터 공업지역으로 편입되어 양도일 현재 3년이 지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00.6.9 양도소득세 41,322,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4.10.21 취득하여 1985년부터 양도시점까지 현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1977년이전부터 일반공업지역으로 편입되었다가 양도일이후인 1999.7.1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된 농지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에 의거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농지에 해당되므로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는 농지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998. 12. 28 개정) (각호 규정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본문 규정 생략)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각목 규정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규정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려면 당해 토지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먼저 쟁점토지가 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에서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자경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라고 규정하면서 농지로 볼 수 없는 토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제1호에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상업·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규정하고 있어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역지정내용에 따라 농지로 볼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쟁점토지소재지는 1977년이전부터 도시계획법상 일반공업지역으로 편입되었다가 양도일이후인 1999.7.1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4.10.21 취득하여 현주소지에서 1985년부터 양도시점까지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령 등은 조세감면에 관한 법률이므로 감면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토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된다는 데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건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토지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