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에 의거 정리 중인 법인이 대주주의 대여금등을 회수하지 못하자 익금산입 및 배당처분하고 원천징수납부토록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회사정리법에 의거 정리 중인 법인이 대주주의 대여금등을 회수하지 못하자 익금산입 및 배당처분하고 원천징수납부토록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2289(2000.12.31) 湄佇球廢�: ○○○)은 ㅇㅇ도 ㅇㅇ시 ○○○동 100 소재지에서 선박건조·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거 1997.10.31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1998.8.20 정리계획안을 확정·인가받아 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바, 부산지방국세청은 2000.4.24∼5.30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1998사업연도 정기법인세조사에서 청구법인의 대주주였던 청구외 ○○○에 대한 대여금, 미수금, 동 인정이자 합계 3,980,501,714원이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사실을 적출하였고, 처분청은 위 3,980,501,714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귀속자인 청구외 ○○○에게 배당처분(원천징수 배당소득세: 597,075,257원)하였으며 2000.6.10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 및 제40조의 5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998. 2. 24 개정)
(1)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1997.10.30 청구법인의 회사정리절차를 개시하도록 선고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진해조선소를 대폭적으로 증설하여 시설자금을 투자하였으나 과중한 금융비용등으로 1997.1.31 부도가 발생하자 같은 해 2. 5 정리절차를 신청하였고, 조선경기에 커다란 변동이 없는 한 지속적인 선박수주물량확보가 가능한 점등으로 보아 회사정리절차를 취하여 기존채무의 변제유예, 이자경감이 이루어 진다면 상당기간 내에 파탄원인을 제거하고 청구법인이 총부채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은행 등 채권단도 청구법인의 회사정리절차에 동의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2) 서울지방법원은 1998.8.20 청구법인의 정리계획(안)을 인가하였는 바, 이 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보면 (가) 정리계획에서 정한 채권변제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하도록 주주의 권리를 제한하고, 청구법인의 자본을 아래표와 같이 감소하도록 하였다. 주주명 주식수 (%) 소각주수 잔여주수 (%)
○○○선박(주) 987,804 (69.9) 790,244 197,560 (82.3)
○○○주건(주) 160,194 (11.3) 128,156 32,038 (13.3)
○○○건설(주) 52,343 (3.7) 41,875 10,468 (4.4)
○○○ 212,659 (15.1) 212,659 0 (0.0) 계 1,413,000 (100.0) 1,172,934 240,066 (100.0) ※ 청구법인이 기발행한 전환사채를 98.8.17 이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된 주식 5주를 주식 1주로 병합 (다) 신주 발행시 법원의 허가를 득하도록 하며, 재산보전 및 개시결정 신청당시 청구법인의 주주는 신주인수 불가하도록 하였다.
(3) 부산지방국세청은 2000.4.24∼5.30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1998사업연도 정기법인세조사결과 청구법인의 1998.8.20까지 대주주였던 청구외 ○○○에 대한 대여금, 미수금, 동 인정이자 합계 3,980,501,714원이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하여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인 청구외 ○○○에게 배당처분(원천징수 배당소득세: 597,075,257원)하였으며, 2000.6.10 청구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하였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 및 제209조에서 정리채권 중 원천징수하는 조세(이 건 배당소득세)가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그 요건상 정리절차개시 당시(이 건은 1997.10.31)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며 공익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건 소득금액변동 처분은 위 회사정리법상 공익채권에 해당함을 알 수 있고, 회사정리법 제52조 제1항 에서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 그 종료에 이르기까지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정리회사의 자금감소(유출)을 방지하여 정리회사의 갱생이나 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정리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고자 실질적으로 주주등에게 배당을 통하여 유출되어 정리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키는 것을 막고자 함이라 할 것이며, 위 회사정리법상 공익채권으로 규정된 법인세법상의 소득처분인 인정배당처분까지 제한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