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표이사의 개인자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한 금액을 대표자상여액에서 제외할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2264 선고일 2001.01.03

개인자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어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2264(2001. 1. 3) (가스설비공사)을 영위하고 있는데 1995사업연도부터 1998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아래 내역과 같이 528,232,603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쟁점매출누락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손금에 산입하여 1999.6.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계 171,905,400원(1995사업연도 671,830원, 1996사업연도 19,381,210원, 1997사업연도 100,202,360원, 1998사업연도 51,6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쟁점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2000.1.15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는데, 국세청장은 심사결정시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한 필요경비로서 하도급 공사비 266,289,450원을 인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7 이의신청과 1999.12.15 심사청구를 거쳐 2000.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매출누락액 내역 구 분 1995 1996 1997 1998 계 공급가액 2,454,545 75,046,113 286,310,133 152,212,728 516,023,519 부가가치세 244,455 4,953,887 3,212,470 3,791,272 12,209,084 계 2,700,000 80,000,000 289,522,603 156,010,000 528,232,603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매출누락액을 매출누락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하도급 원가 398백만원도 동시에 누락하였음이 공사도급계약서와 청구외 ○○○ 등의 공사사실확인서 및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한 영수증과 통장 사본 등으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동 금액중 심사청구결정에 의거 266,289,450원만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 131,710,550원을 처분청이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부외처리하였는 바, 이 금액은 청구법인의 자금이 아닌 대표이사의 개인자금으로 지출된 것이다. 그러하다면 쟁점매출누락액에서 전시 부외공사비 398백만원을 차감한 130,232천원만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설령, 이를 다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시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공사비로 인정된 266,289,450원은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하도급 공사를 하였다는 청구외 ○○○ 등이 사업자등록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도급 공사를 한 것이 공사도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공사비로 지급하였다는 398백만원 중 이들에게 계좌입금한 266,289,450원은 공사비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나머지 공사비는 이들 시공자의 확인서와 대금수령 영수증 및 아파트 관리소장들의 확인서만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청구법인은 하도급 공사비를 대표이사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개인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하도급자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하도급 공사비의 송금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 또는 직원인 ○○○ 및 ○○○으로 되어 있는 바, 동 송금은 청구법인의 부외자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대표이사의 개인자금으로 송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가공원가나 부실경비 등이 부인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이 청구법인이 부외자금을 조성하지 아니하였다는 반증이 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하도급 공사비를 쟁점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하도급 공사원가로서 국세청장이 심사결정시 인정한 경비(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것)외에 현금지급분 131,710,550원도 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한 금액 중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하도급 공사비 전액을 대표이사가 개인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쟁점 1이 인용될 때 가능) 아니면 국세청장이 심사결정시 하도급 공사비로 인정한 금액만이라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실질과세】제2항은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9조【각 사업연도의 소득】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에서“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법 제32조【결정과 경정】제5항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 2【소득처분】제1항은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2호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 1을 본다.

(1)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하도급 공사원가로서 국세청장이 심사결정시 인정한 경비외에 현금지급분 131,710,550원도 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하도급자들의 공사도급계약서, 대금수령영수증 및 공사사실확인서, ○○○아파트 관리소장 등의 아파트 가스설비공사 사실확인서, 하도급 공사비를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대표이사 ○○○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사본 및 하도급자 중 ○○○가 기재하였다는 잡기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 조사시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하도급 공사와 관련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사실확인서, 대금수령 영수증 및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하도급자들 3인(○○○, ○○○, ○○○)의 간이장부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자재구입처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의심되는 바, 비록 청구법인이 하도급비라고 주장하는 금액 상당액이 대표이사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이 있더라도 하도급업자에게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쟁점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3) 이 건 심사결정시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하도급 공사비 중 하도급자에게 계좌입금한 것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나머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상대방인 하도급업자들이 미등록사업자이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장부 등으로 그들이 진술한 내용의 진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하도급업자들의 사실확인서 등 만으로는 실제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공사비를 현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 라. 쟁점 2를 본다.

(1)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한 금액 중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하도급 공사비 전액을 대표이사가 개인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상여처분액 중 하도급 공사비 전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전시 쟁점 1에서 심리한 바와 같이 국세청장이 하도급공사비로 인정한 것외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하도급공사비의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역시 받아 들이기 어렵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하도급 공사비의 결제자금이 대표이사의 개인계좌에서 인출되었으므로 대표이사가 개인자금으로 결제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상여처분액 중 하도급 공사비 전액을 차감할 수 없더라도 국세청장이 심사결정시 인정한 하도급 공사비경비 266,289,450원은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위 하도급 공사비를 대표이사의 개인계좌에서 인출하여 하도급 업자들에게 송금하였다고 하나 전시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이를 송금한 점이나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매출누락액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부외자금을 조성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하도급 공사비가 인출되었다는 대표이사 개인계좌의 자금을 대표이사가 별도의 개인 자금으로 조성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볼 때 대표이사의 개인 자금으로 하도급 공사비를 결제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