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전속계약금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지,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2258 선고일 2001.03.06

기획사로부터 수령한 전속계약금은 일시적 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그 소득의 원천이 청구인의 광고모델료와 동일한 사업소득으로 판단되고, 광고모델 출연계약이 독립적으로 체결된 점에서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처분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2258(2001. 3. 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 신고시 ○○○시 ○○○구 ○○○동 ○○○에 소재하는 ○○○주식회사(이하 "쟁점기획사"라 한다)와 프로덕션 전속계약을 체결(1996.1.11)하고 받은 계약금 3억 5천만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한편, 1996과세연도 중 청구인이 주식회사 ○○○제약과 주식회사 ○○○제약으로부터 받은 광고모델수입금액 133,000,000원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쟁점수입금액을 광고모델수입금액과 마찬가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2000.2.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15,500,000원을 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위 주식회사 ○○○제약 및 주식회사 ○○○제약과 체결한 광고모델출연계약과 관련하여 쟁점기획사에게 지급한 매니저 수수료 33,126,250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2000.8.7. 당초 고지세액을 93,314,170원으로 감액 경정결정·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경정결정에 불구하고 이에 불복하여 2000.8.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쟁점기획사가 1996.1.11. 체결한 전속계약에 의해 수령한 350,000,000원은 1996.4.1.부터 4년 6개월간 청구인의 방송출연료를 제외한 모든 수입의 25%를 지불하는 조건과 청구인의 모든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쟁점기획사가 계약기간 동안 결정권을 가지는 조건으로 4년 6개월 간에 단한번 지급받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 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같은법시행령 제87조 규정에 상당하는 금액(수령금액의 100분의 75)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배우·탈렌트·개그맨·모델·가수 등 연예인이 오로지 한 회사나 단체 또는 1거주자 등에만 일시 전속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일시적 소득의 성격으로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여러회사(거주자, 단체 포함) 등과 출연(광고모델 포함) 계약을 체결하고 사실상 용역대가에 해당하는 출연료를 전속계약금·전속금 또는 가전속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국세청 예규 소득46011-254, 2000.2.21. 같은 뜻). 쟁점기획사가 청구인의 연예활동에 관해 기획·조정할 권리를 가지며 계약기간 중 청구인 수입의 25%를 갖는 조건으로 계약기간 4년 6개월의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이 전속금 350,000,000원을 수령한 후에, 청구인은 같은 해 6월 주식회사 ○○○제약과 청구인간에 계약기간 1년의 광고전속모델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제약으로부터 출연료 88,000,000원을, 같은 해 7월 주식회사 ○○○제약과 청구인간에 모델출연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제약으로부터 출연료 45,000,000원을 각각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바, 위 예규에 비추어 볼 때, 주식회사 ○○○제약과 주식회사 ○○○제약은 쟁점기획사와 관련없이 청구인과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청구인이 현재도 계속 광고모델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에서 청구인이 쟁점기획사로부터 받은 전속계약금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으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수입금액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지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6.12.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8. 전속계약금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 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이 광고모델출연과 관련하여 1996.1.11. 쟁점기획사와 체결한 전속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당사자는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을 "갑"으로, 청구인을 "을"로 하고,

② "갑"은 "을"의 연예관련 활동에 관해 "을"의 출연 내지 활동 여부를 결정할 권리, 일정을 조정할 권리, 출연료를 협의할 권리를 가지는 한편, "을"은 "갑"이 정하는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권리를 가지며, 또한 "갑"은 "을"을 지원하고 조력할 의무하에 "을"을 위하여 "을"의 활동을 기획 및 관리·조사할 의무를 가지는 한편, "을"은 "갑"이 정하는 활동에 대해 최대한 협조해야 할 의무를 가지며, 또 "을"은 "갑" 소속 프로듀서의 지시에 따를 의무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③ 한편, 계약기간은 1996.4.1.부터 4년 6개월이고, 계약조건은 "갑"이 "을"에게 전속금 350,000,000원을 지급하며, "을"은 계약기간 동안 모든 수입의 25%를 "갑"에게 지불하여야 하고, 또 "갑"은 "을"이 지정하는 사람을 로드매니저로 임용하고 "갑"의 수익에서 월급여로 120만원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위 전속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은 1996년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주식회사 ○○○제약 및 주식회사 ○○○제약과 각각 광고모델출연계약을 체결한 바,

① 청구인과 주식회사 ○○○제약간에 1996.6월 체결된 전속모델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 1년 동안 청구인의 총 출연료는 88,000,000원이고, 출연료는 최초 방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키로 되어 있으며, 동 계약은 주식회사 ○○○를 제작관리인 및 대행인으로 하고 있고,

② 청구인과 주식회사 ○○○제약간에 1996.7월 체결된 모델출연계약서에 의하면, 광고물의 사용기간은 최초 방영일로부터 6개월이나 연장 가능하고, 출연료는 45,000,000원으로 하여 심의 통과 후 10일 이내에 당해 계약의 관리인인 주식회사 ○○○를 경유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1996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제약과 주식회사 ○○○제약으로부터 지급받은 광고모델출연료 133,000,000원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으나, 쟁점기획사와의 전속계약에 의해 지급받은 350,000,000원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1996∼1999 기간 동안 청구인의 소득별 수입금액 신고내역을 비교해 보면 다음 <표1>과 같은 바, 1996년 이후 기타소득 신고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사업소득에는 광고모델료와 방송출연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1>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현황 귀속연도 사업소득 기타소득 계 1996 217,837,457 350,000,000 567,837,457 1997 214,888,447

• 214,888,447 1998 168,187,000

• 168,187,000 1999 267,359,550

• 267,359,550 또한, 청구인이 신고한 1996년 귀속 사업소득금액 명세는 다음 <표2>와 같은 바, 전속매니저비는 청구인이 쟁점기획사에 지급한 금액(총 수령액의 25%)이며, 처분청은 신고금액 101,591,257원에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수입금액 350,000,000원을 합산한 451,591,257원을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바 있다. <표2>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신고현황 지급처 지급일 지급금액 전속매니저비 종소신고액 (주)○○○제약

96. 6.24 88,000,000 △22,000,000 101,591,257 (주)○○○제약

96. 8. 9 45,000,000 △11,126,250 계 133,000,000 △33,126,250

(2) 판단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 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있는 바, 쟁점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반복적인 행위로부터 생기는 소득 이외의 일시적·우발적인 특성이 있는 소득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비해 이 건 청구인과 쟁점기획사간의 전속계약은 그 계약기간이 4년 6개월로 되어 있어 장기간에 걸친 청구인의 사업활동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이고, 둘째, 청구인이 쟁점기획사와 체결한 계약과 청구인이 광고모델로 출연한 다른 2개 회사(○○○제약·○○○제약)와 체결한 계약의 성격은 후자가 출연자와 사용자(고객회사)간의 계약인데 비해 전자는 출연자와 기획사(관리회사)간의 계약인 점에서 구분되나 그 소득의 원천은 동일하다고 할 것인 바, 전시한 계약조건에 쟁점기획사가 당해 계약기간 중 청구인의 모든 수입의 25%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이 건의 경우 쟁점기획사가 1996년 중 청구인이 상기 2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133,000,000원 중 그 25%를 전속매니저비로 징수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만큼 청구인이 1996.1.11.자 전속계약에 의해 쟁점기획사로부터 수령한 전속금 350,000,000원은 당해 계약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청구인의 광고모델출연에 그 원천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동 전속금은 청구인 사업소득의 선도금 성격으로 볼 수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주식회사 ○○○제약 및 주식회사 ○○○제약과의 광고모델출연 계약시 쟁점기획사의 주도하에 관행상 청구인을 계약당사자로 하여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들 계약서 내용에 의할 때 쟁점기획사는 계약당사자가 아닌데다 당해 계약에 관여한 흔적이 서류상 나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상으로도 별개의 관리회사인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가 관여하여 쟁점기획사가 계약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상의 제 사실 및 논지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자유직업자로서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쟁점기획사로부터 수령한 쟁점수입금액은 비록 전속계약금이라고는 하나 일시적·우발적 소득으로 보기 어렵고, 그 소득의 원천이 청구인의 광고모델료와 동일한 사업소득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또한 개개의 광고모델출연계약이 쟁점기획사를 계약당사자로 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체결된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전속계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 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쟁점수입금액을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사업소득(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단위: 원)(단위: 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