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은 자연인과는 달리 가족 및 신체적개념이 없으므로 적법한 기한연장사유라 할 수 없으므로 기한연장신청과 더불어 심판청구도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임.
[요지] 법인은 자연인과는 달리 가족 및 신체적개념이 없으므로 적법한 기한연장사유라 할 수 없으므로 기한연장신청과 더불어 심판청구도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1999.8.31 법률 제5993호 개정법률)제68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5조(결정)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인 수영세무서장이 법인세조사후 법인세 79,251,575원 부가가치세 43,344,820원, 인정상여갑근세 115,792,160원을 1999.1.216 부과하자 부산지방국세청에 2000.3.1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심리결과 2000.5.1 기각내용의 결정서를 발송하여 2000.5.6 이의신청업무 대리인(공인회계사 손수형)이 수령하였음이 동래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도 이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전시 국세기본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받는 날로부터 114일이 경과한 2000.8.28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한이 경과하였다.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의 배우자(OOO)의 질병을 사유로 국세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기한의 연장신청과 함께 동 법 제61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사유서를 제출하며 기한연장사유소멸일(병원퇴원일: 2000.8.14)로부터 14일 이내인 2000.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한 경우를 기한연장사유로 들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법인으로서 자연인과는 달리 가족 및 신체적개념이 없으므로 적법한 기한연장사유라 할 수 없으므로 기한연장신청과 더불어 심판청구도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