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와 외주가공비가 증빙 등에 의해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노무비와 외주가공비가 증빙 등에 의해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2236(2001. 2. 5)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 부산광역시 ○○구 ○○○동 ○○○ 대지 514.40㎡에 아파트 15세대 1099.86㎡(이하 "쟁점①아파트"라 한다)와 같은동 ○○○ 대지 567.30㎡에 아파트 17세대 1319.61㎡(이하 "쟁점②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고 1997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160,751,382원으로 하여 1998.5.31 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세 신고내용중 쟁점①아파트의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노무비중 99,100,000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과 쟁점②아파트의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외주가공비 626,300,000원중 471,300,000원(이하 "쟁점외주가공비"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필요경비 부인하고, 청구인의 전년도(1996년도) 주택신축판매사업관련 수입금액이 없어 청구인이 공제신고한 수입금액 증가등에 대한 세액(15,390,165원)공제를 부인하고 청구인의 1997년 종합소득금액을 736,925,967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311,030,020원을 1999.12.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위 결정고지처분을 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위 당초처분이 부당하다하여 청구인이 2000.2.9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심리결과 청구인의 1997년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추계조사방법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결정소득금액: 259,213,324원)하여 2000.6 총 결정세액을 102,925,520원으로 감액경정(위 감액경정처분을 이하 "경정처분"이라 한다)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2000.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에서 쟁점노무비는 영수인의 날인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외주가공비는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일용노무자에 대하여는 인적사항 파악도 어려운 실정이고, 대부분 현장감독이 전체 간주된 금액을 수령하여 지급하면서 날인 또는 증빙여부에 관심없이 지급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건축에 경험이 없어 건축업자 ○○○에게 건축시공을 의뢰하여 공사를 완공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쟁점외주가공비등 공사대금을 대물(아파트 9세대)로 변제한 사실이 있으므로 실지조사에 의거 쟁점노무비와 쟁점외주가공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하여야 하고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전년도 매출이 없다하여 수입금액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개업후 수입금액이 없다가 그 다음해 수입금액이 발생되면 수입금액이 증가된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도 수입금액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노무비와 쟁점외주가공비에 대하여 당초 지급사실을 확인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심판청구시에도 실지지급사실을 확인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채 지급사실만을 주장하고 있어 지급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하겠고,
(2) 청구인의 경우 1997.1.1 개업한 신규사업자로 전년도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수입금액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다 할 것이다.
(1) 쟁점노무비와 쟁점외주가공비가 증빙등에 의해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계조사방법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수입금액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신고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5. (생략)
6. 종업원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령 제143조 제1항에서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년도 수입금액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5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등”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수입금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그 초과금액(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초과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의 5 제1항에서 『법 제92조의 5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업자로서 법 제92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법 제92조의 5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수입금액”이라 함은 신고한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와 직전전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당초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①아파트의 분양수입금액 718,200,000원에 대응하는 경비중 274,850,000원을 노무비로 장부에 계상하여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위 노무비중 175,750,000원은 지급사실이 확인된다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99,100,000원은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필요경비로 불인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②아파트의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외주가공비로 신고한 626,300,000원중 155,000,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471,300,000원은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인정하여 소득금액을 736,925,967원으로 결정과세하였다.
(2) 경정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쟁점노무비와 쟁점외주가공비의 지출이 증빙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추계조사방법으로 청구인의 1997년 귀속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에 따라 추계조사방법으로 청구인의 1997년도 소득금액을 259,213,324원으로 하여 당초처분을 경정하였다. 살피건대, 추계조사방법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노무비의 경우 쟁점①아파트 공사와 관련 공사인부인 청구외 ○○○등 13인에게 1996.4∼1996.10 기간중 지급된 인건비이고, 청구인이 쟁점②아파트 건축공사를 청구외 ○○○에게 640,000,000원에 일괄하도급준 후 아파트(9세대)로 대물변제하였으므로 쟁점노무비와 쟁점외주가공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실지조사방법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과 1996.9.12 체결하였다는 건축하도급재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쟁점노무비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①아파트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1998.1.31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1997년 건설업수입금액 검토표에 의하면 쟁점①아파트 분양수입금액 718,200,000원에 대한 공사비중 노무비를 219,05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결과 확인되어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노무비 금액(274,850,000원)과 상이하고, 처분청에서 적시하고 있드시 청구인이 신고한 노무비중 청구외 ○○○등에게 지급한 노무비 175,750,000원은 지급명세서상 수령인란에 지급대상자들이 수령한 것으로 표시(날인)되어 있는데 반하여 쟁점노무비는 수령인 표시가 없고 ○○○등이 쟁점노무비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등의 제시가 없어 쟁점노무비가 아파트공사와 관련하여 인건비로 실제 지출된 경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둘째, 쟁점외주가공비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건축하도급 재계약서에는 하도급공사대금이 640,000,000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외주가공비를 626,300,000원으로 하여 세무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하도급업자라고 주장하는 ○○○에게 계약서내용과 같이 공사대금을 아파트로 대물변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대물변제한 아파트의 분양대금과 전세보증금등을 ○○○이 수령한 사실관련 입증자료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 ○○○이 아파트 공사를 청구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쟁점외주가공비 또한 쟁점②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에게 하도급대금으로 지급(대물변제)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쟁점노무비와 쟁점외주가공비가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공사비용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