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적 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2214 선고일 2001.02.20

같은 건물내라 할지라도 2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1종류 이상의 사업을 양도 승계하는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2214(2001. 2.20) 840원의 부과처분은 1999.9.29. 양도된 울산광역시 남구

○○○동 ○○○ 소재 건물의 연면적 795.46㎡중 2층 면 적 214.83㎡만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 실

청구인은 1998.4.27.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 지하 1층, 지상3층 연면적 795.46㎡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지층·1층·3층)과 음식점업(2층)의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교부받아 영위해 오다가 1999.9.29. 쟁점건물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던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은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0.7.8.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725,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동일 건물내 2개의 사업장에서 각각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점업을 별도로 운영해 왔고 각 사업장별로 납세의무를 이행해 온 바, 쟁점건물을 매도한 후 매수인이 건물 전체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므로 동 건물 중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부분(지층·지상 1, 3층)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하고, 음식점업을 해 온 부분(2층)에 대하여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같은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점업을 겸업하였으므로 별도의 2개 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점업을 한 사업장으로 보고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이 건은 청구인이 1개의 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음식점업을 겸업한 데 비해 쟁점건물을 매입한 매수인은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동일 건물내에서 2개 사업(부동산임대업·음식점업)을 영위한 청구인이 건물전체를 양도한 이 건의 경우 그 중 1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998.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된 것)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1994. 12. 3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1977. 12. 30 개정)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31 개정)

4.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

②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양도가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비록 동일건물내이지만 2개의 사업장으로 각각 등록하여 부동산 임대업과 음식점업을 운영해 왔으므로 적어도 양수인의 사업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부동산 임대업 부분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바, 이 건 쟁점은 동일 건물내 2개 사업(부동산임대업·음식점업)을 영위한 이 건의 경우 1개 사업을 분리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2) 우선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사실관계를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1998.4.25.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 후 1999.9.29. 양도시까지 당해건물의 지층(184.45㎡), 1층(181.35㎡) 및 3층(214.83㎡)은 임대업에 공하고 2층(214.83㎡)은 음식점업(경양식)을 자영하여 왔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1997.11.9. 및 1998.5.14.에 각각 2종류의 사업자등록증(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번호 ○○○, 음식점업 사업자등록번호 ○○○)을 발급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2개 사업별로 부가가치세 등을 각각 납부해 온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1999.9.29. 쟁점건물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는 바, 1999.9.10자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동 일자에 체결된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계약당사자는 청구인(갑)과 청구외 ○○○(을)로서, (갑)이 운영하고 있는 쟁점건물의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이 양수하고, 사업양수일 현재 (갑)과 계약중인 임차인과는 양수인 (을)이 인수하여 계속적인 임차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건물의 양도 및 사업양수도 계약 이후 청구인은 임차인의 자격으로 쟁점건물 2층에서 음식점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음이 1999.9.28자 임대차계약서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다) 쟁점건물의 양도전후에 양도인(청구인)과 양수인(○○○)의 사업현황은 다음 의 내용과 같다. 구 분 양도인(청구인) 양수인(민병수) 건물층별 지층, 지상1·3층 지상2층 건물 전체 업 종 부동산/임대 음식/경양식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번호

○○○

○○○

○○○ 과세유형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등 록 일 97.11.19

98. 5.14 99.11. 8 상 호

○○○레스트랑 개 업 일

98. 4. 1

98. 5. 8

99. 9.29 폐 업 일

99. 9.29

(3) 처분청은 한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음식점업을 추가로 겸업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신규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등록을 업태·종목을 추가하여 정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면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비록 사업자등록증을 별도로 교부 받았다 하더라도 1개 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한 것이고 양수인은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건 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니라는 입장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건물, 장소 등 위치를 말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경영권과 영업권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분리하여 양도가 가능한 사업의 구분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른 의미라고 보이며, 만일 규모가 큰 건물에서 업태·종목이 확연히 구분되는 수많은 사업을 영위할 경우 그 건물 전체를 1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을 고려할 때, 같은 건물내라 할지라도 2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1종류 이상의 사업을 양도 승계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건물 내에서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점업을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받아 영위하다가 그 중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포괄적인 승계가 이루어진 이 건의 경우 당해 승계분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단지 한 건물 내에서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점업이 영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포괄적 사업의 양도를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5) 한편,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에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개정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사업장 건물의 양도인과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다른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 개정된 규정은 동 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1.1.이후에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건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