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2210 선고일 2000.10.18

양도전 후에 있어 임대차 및 이용현황이 동일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인정되는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2210(2000.10.18) �33,388,1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 실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시 구○○○ ○○○동 ○○○ 대지 40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건물 1,446.63㎡(지하 1층 지상 5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쳐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8.12.31 청구외 ○○○(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0.6.13 청구인에게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33,388,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양수인의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이 다르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하던 부동산임대사업을 양수인이 그대로 승계하여 계속 영위하고 있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인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매매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당초 2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쟁점토지는 청구외 ○○○ 명의, 쟁점건물은 청구인 명의)을 양수인 1인에게 양도한 점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였으나 양수인은 간이과세자인 점으로 보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가가치세가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제6항은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제2항은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와 청구인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일괄하여 1998.11.30 양수인에게 550백만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매매계약서외에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건물의 양도전·후의 임대차 및 이용현황은 동일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부동산임대업에 관하여 청구인과 양수인의 과세유형은 상이(청구인은 일반과세자이고, 양수인은 간이과세자)한 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외에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 당초 2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이 양수인 1인에게 양도된 사실, 그리고 청구인과 양수인의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이 상이한 사실 등을 근거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쟁점건물외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쟁점토지까지 포함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2인에서 1인으로 변경된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자산(권리)과 부채(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인계되어 경영자만 바뀐 상태에서 사업의 동질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매수인과 매도인간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의 존재여부 등 형식적인 것보다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실질적인 요건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국심 99경 605, 1999.10.13 같은 뜻), 또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지위와 양수인의 사업자적 지위가 다른 사유는 사업의 양도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판단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국심 99부 140, 1999.8.25 외 다수 같은 뜻)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도전후에 있어 임대차 및 이용현황이 동일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인정되는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과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