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전 후에 있어 임대차 및 이용현황이 동일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인정되는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전 후에 있어 임대차 및 이용현황이 동일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인정되는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2210(2000.10.18) �33,388,1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시 구○○○ ○○○동 ○○○ 대지 40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건물 1,446.63㎡(지하 1층 지상 5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쳐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8.12.31 청구외 ○○○(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0.6.13 청구인에게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33,388,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