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2202 선고일 2001.01.29

상속으로 공동 소유이던 토지를 청구인의 단독소유로 경정한 것은 증여로 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2202(2000.12.31) 括�남편 ○○○이 사망하여 부산광역시 ○○구 ○○○동 ○○○ 소재 대지 41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3.8.3 청구인의 자녀인 ○○○, ○○○, ○○○(이하 "청구인의 자녀들"이라 한다)와 함께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1999.10.2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단독소유로 경정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청구인의 자녀들이 자신들이 소유했던 쟁점토지 공유지분(전체의 6/7)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0.7.15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증여세 3건 합계 27,689,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청구인 단독 소유로 경정한 것은 쟁점토지와 이에 인접한 부산광역시 ○○구 ○○○동 ○○○ 소재 대지 330.2㎡(1985.1.1 이후 청구인 소유이며 이하 "인접토지"라 한다) 지상에 공동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판매하고자 하던 중 양 필지의 소유자가 다르면 지적법에 따라 합필이 불가능하고 합필이 되지 않으면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어 결국 아파트 분양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부득이 쟁점토지를 청구인 단독명의로 할 수밖에 없었는 바, 이는 상속 당시의 쟁점토지 협의분할에 잘못이 있어 취소한 법률행위로서 민법상 무효이며 상속세법 제31조 제3항의 단서상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유권 경정등기 사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단서상의 무효 또는 취소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으로 공동 소유이던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을 위해 청구인 단독소유로 경정한 것이 청구인 자녀들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제1항에는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제1항에서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범위〕제2항에서는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상속회복 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라고 하고 있고 제2호에서 " 민법 제104조 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73.8.3 청구인의 남편 ○○○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의 자녀들과 함께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았고(상속지분은 청구인이 1/7, ○○○이 3/7, ○○○가 2/7, ○○○가 1/7임) 쟁점토지와 인접토지 지상에 쟁점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1999.9.21 부산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쟁점주택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1999.10.2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단독 명의로 경정한 바 있고 당초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들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건물 건축주를 1999.11.12 청구인 단독명의로 변경하였음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쟁점건물 건축허가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수리통보 공문 등에 의해 확인된다. 조사자가 부산광역시 ○○구청 건축과 직원에게 확인한 결과, 쟁점주택은 공동주택으로서 건축허가 당시 건축법 시행령 제3조 제6호 에 의하여 사용승인 이전까지 쟁점토지와 인접토지를 합병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되었고, 또한 지적법 제18조 제3항 에 의하면 합병대상인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합병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주택신축과 분양을 위해 쟁점토지와 인접토지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를 단일인로 하고자 부득이 쟁점토지 소유권을 청구인 단독 명의로 경정했다는 청구주장은 일리 있다고 보인다. 상속당시 확정된 쟁점토지의 상속인별 지분을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을 위해 청구인 단독소유로 경정한 것이 세법상의 증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에서는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해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기 정당한 사유는 민법상의 모든 무효와 취소의 경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에서 정하는 2가지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회복 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과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및 민법 제404조 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의 2가지이다. 이는 상속개시로 상속인별 지분이 확정되어 등기되는 경우 상속인들은 각자의 소유지분에 따라 매매·임대 등 독립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며 이러한 권리관계가 확정된 후 소유권에 변동이 발생하는 것은 상기 시행령에서 정한 2가지를 제외하고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등에 의해 소유권이 유·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라는 통상적인 거래양태를 감안한 결과인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상속개시일 1973.8.3 이후에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들이 각자의 상속지분별로 소유권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이며 사후에 청구인에게 지분이 이전된 것은 비록 쟁점토지와 인접토지상에 공동주택을 지어 준공검사 및 분양을 하기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이는 통상의 소유권의 이전인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효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을 청구인의 자녀들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