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공동 소유이던 토지를 청구인의 단독소유로 경정한 것은 증여로 봄
상속으로 공동 소유이던 토지를 청구인의 단독소유로 경정한 것은 증여로 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2202(2000.12.31) 括�남편 ○○○이 사망하여 부산광역시 ○○구 ○○○동 ○○○ 소재 대지 41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3.8.3 청구인의 자녀인 ○○○, ○○○, ○○○(이하 "청구인의 자녀들"이라 한다)와 함께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1999.10.2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단독소유로 경정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청구인의 자녀들이 자신들이 소유했던 쟁점토지 공유지분(전체의 6/7)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0.7.15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증여세 3건 합계 27,689,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