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의 노트북컴퓨터에 입력된 자료에 근거하고 관계인의 확인을 거쳐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거래상대방의 노트북컴퓨터에 입력된 자료에 근거하고 관계인의 확인을 거쳐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2190(2001. 1.12) 蚌�○○○구 ○○○동 ○○○ ○○○아파트 상가에서 "○○○전자"라는 상호로 1998.8.1부터 1999.3.31까지 가전제품 판매업을 영위한 자로서, ○○○시 ○○○구 ○○○동 ○○○에서 "○○○전자 ○○○마트점"이라는 상호로 1998.10.15∼1999.9.20 기간 중 가전제품 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위하였던 ○○○전자 및 ○○○전자 ○○○마트점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전자(주), 청구외 ○○○가 대표로 되어 있는 ○○○프라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 ○○○가 소유하고 있는 노트북 컴퓨터에 입력된 ○○○프라자와 청구인의 사업장인 ○○○전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전자(주)의 매입매출장과 위 ○○○전자(주) 등에서 예치한 기타 제 증빙 및 장부 등에 의하여 청구인 및 청구외 ○○○전자(주)의 매출누락을 확인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1998년 제2기분 46,208,280원, 1999년 제1기분 62,837,760원의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29 이의신청을 거쳐 2000.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고, 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