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상대방의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2190 선고일 2001.01.12

거래상대방의 노트북컴퓨터에 입력된 자료에 근거하고 관계인의 확인을 거쳐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2190(2001. 1.12) 蚌�○○○구 ○○○동 ○○○ ○○○아파트 상가에서 "○○○전자"라는 상호로 1998.8.1부터 1999.3.31까지 가전제품 판매업을 영위한 자로서, ○○○시 ○○○구 ○○○동 ○○○에서 "○○○전자 ○○○마트점"이라는 상호로 1998.10.15∼1999.9.20 기간 중 가전제품 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위하였던 ○○○전자 및 ○○○전자 ○○○마트점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전자(주), 청구외 ○○○가 대표로 되어 있는 ○○○프라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 ○○○가 소유하고 있는 노트북 컴퓨터에 입력된 ○○○프라자와 청구인의 사업장인 ○○○전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전자(주)의 매입매출장과 위 ○○○전자(주) 등에서 예치한 기타 제 증빙 및 장부 등에 의하여 청구인 및 청구외 ○○○전자(주)의 매출누락을 확인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1998년 제2기분 46,208,280원, 1999년 제1기분 62,837,760원의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29 이의신청을 거쳐 2000.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가 대표로 되어있는 ○○○프라자의 사업장에서 예치한 노트북 컴퓨터에 수록되어 있는 매입·매출은 청구인의 거래와 무관하며, 청구인이 확인한 바 있는 매출누락금액 중 거래내용없이 합계표시만 되어 있어 인적사항 파악이 되지 아니한 부분은 청구인과 거래사실이 없는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매입·매출에 대하여 판매전표와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판매일보 및 거래처별 매입·매출장을 작성한 바 있음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전자(주)의 직원이 확인한 바 있으며, 청구인과 관련기업인 청구외 ○○○가 대표로 되어있는 ○○○프라자의 사업장에서 예치한 노트북 컴퓨터에 수록된 거래처별 매입·매출의 거래는 청구인의 거래인 것으로 청구인이 기 시인한 바 있으며, 그 중 거래처 인적사항 파악 불능분으로 거래처별 합계표만 표시된 567,533,760원도 청구인 및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전자(주)의 거래임을 기 시인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쟁점은 청구외 ○○○가 대표로 되어있는 ○○○프라자의 노트북 컴퓨터에 입력된 매입·매출 거래가 청구인의 거래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고, 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 ○○○은 ○○○시 ○○○구 ○○○동 ○○○ ○○○아파트 상가에서 "○○○전자"라는 상호로 1998.8.1∼1999.3.31 기간 중 가전제품 판매업을 영위하였고, ○○○시 ○○○구 ○○○동 ○○○에서 "○○○전자 ○○○마트점"이라는 상호로 1998.10.15∼1999.9.20 기간 중 가전제품 소매업을 영위한 바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가전제품 소매점인 ○○○프라자의 대표로 있는 청구외 ○○○는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전자 ○○○마트점과 동일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1999.5.1부터 가전제품 소매업을 영위해 오다가 1999.8.24 상호를 ○○○프라자로, 사업장을 ○○○시 ○○○구 ○○○동 ○○○ ○○○월드 ○○○호로 이전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청구외 ○○○는 1998.10월부터 1999.4월까지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전자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음이 청구외 ○○○의 진술서에 의해 확인된다. 넷째,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전자(주)의 경리직원인 청구외 ○○○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매입·매출관련 장부를 청구외 ○○○가 작성해온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프라자 대표 ○○○의 노트북 컴퓨터에 수록된 거래내역이 청구인 및 청구외 ○○○전자(주)의 거래임을 이미 시인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진술한 문답서 및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며, 거래처가 확인된 거래는 거래처에서도 당해 거래를 시인하였음이 처분청이 거래처로부터 징취한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다섯째, 위 노트북 컴퓨터에 청구인 및 청구외 ○○○전자(주)의 거래내용이 수록된 경위에 대하여 청구외 ○○○가 "○○○프라자를 개업하면서 청구인이 사용하던 프로그램을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복사된 것"으로 진술하고 있음이 청구외 ○○○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위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 및 청구외 ○○○전자(주)의 종사직원, 청구외 ○○○, 청구인의 거래처 등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위 관계인들이 임의 진술하여 작성한 거래처의 확인서, 경리직원의 진술서, ○○○프라자 대표로 되어있는 청구외 ○○○의 확인서, 청구인의 진술서, 확인서 등에 의하여 청구외 ○○○가 대표로 되어있는 ○○○프라자의 노트북 컴퓨터에 수록되어 있는 매입·매출은 청구인의 거래인 것으로 확인되고, 위 컴퓨터에 수록된 매출누락금액 중 인적사항이 파악되지 아니하여 거래처확인을 할 수 없었던 부분도 청구인의 거래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이 당초 조사과정에 진술한 내용 및 거래상대방이 확인한 내용,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전자(주)의 종사직원이 확인한 내용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