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자동판매기 사업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는 개정규정에 의하여 군부대 내에 설치된 자동판매기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처분은 정당함
무인자동판매기 사업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는 개정규정에 의하여 군부대 내에 설치된 자동판매기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2183(2001. 1.12) 發蚌�○○○구 ○○○동 ○○○ ○○○아파트 상가에서 1999.3.29부터 가전제품 판매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0.5.23 현 사업장으로 이전한 법인으로써,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은 청구법인의 설립 전에 ○○○시 ○○○구 ○○○동 ○○○ ○○○아파트 상가에서 "○○○전자"라는 상호로 1998.8.1∼1999.3.31 기간 청구법인과 동일한 업종인 가전제품 판매업을 영위하였고, ○○○시 ○○○구 ○○○동 ○○○에서 "○○○전자 ○○○마트점"이라는 상호로 1998.10.15∼1999.9.20 기간 중 가전제품 소매업을 영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 운영하였던 청구외 ○○○전자, ○○○전자 ○○○마트점, 청구외 ○○○가 대표로 되어 있는 ○○○프라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 ○○○가 소유하고 있는 노트북 컴퓨터에 입력된 ○○○프라자와 ○○○전자,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장과 청구법인 등에서 예치한 기타 제 증빙 및 장부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 및 청구외 ○○○전자(대표 ○○○)의 매출누락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에 대하여 1999년 제1기분 13,429,400원, 1999년 제2기분 43,756,530원의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29 이의신청을 거쳐 2000.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고, 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