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개발로얄티 지급액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2177 선고일 2001.01.08

외국인 투자기업이 위탁가공을 하고 특별한 정보교환 없이 지급한 로열티는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2177(2001. 1. 6) 는 그 해 4.1부터 다음해 3.31까지임) 법인원천분 법인세 81,948,730원을 결정고지한 후 2000.5.3자로 30,037,930원을 증 액경정한 처분과, 2000.5.3 청구법인에게 한 1993사업연도 법 인원천분 법인세 94,694,280원, 1994사업연도 법인원천분 법인 세 89,607,250원, 1995사업연도 법인원천분 법인세 92,987,480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 실

청구법인은 일본국에 소재한 ○○○전기(주)(이하 "○○○전기"라 한다)가 임가공을 위하여 100%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경상남도 ○○○시 수출자유지역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는 그 해 4.1부터 다음해 3.31까지이다. 청구법인은 ○○○전기가 자가제조한 반제품 및 외부에서 구입한 원재료 등을 원가에 일정율(1992 및 1993사업연도분은 15%, 1994 및 1995사업연도분은 13%)의 이익(이하 "MARK-UP"이라 한다)을 가산하여 수입하고, 이를 가공·조립하여 스위칭전원 등을 생산하여 이를 ○○○전기 등에 재수출하였으며, 이러한 청구법인과 ○○○전기간 거래에 대하여는 ○○○전기 ○○○지점의 사업소득으로 관련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MARK-UP중 개발로얄티 항목으로 구분된 가액 총 2,958,743,098원(1992사업연도분 682,911,853원, 1993사업연도분 771,184,491원, 1994사업연도분 729,756,049원, 1995사업연도분 774,895,705원, 이하 "쟁점지급액"이라 한다)이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데도 청구법인이 ○○○전기에 이를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였다하여, 1997.6.2 청구법인에게 1992사업연도분 법인세 81,948,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0.5.3자로 30,037,930원을 증액경정하고, 2000.5.3 청구법인에게 1993사업연도분 법인세 94,694,280원, 1994사업연도분 법인세 89,607,250원, 1995사업연도분 법인세 92,987,4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전기로부터 원재료·반제품을 수입하여 이를 개조하거나 개발 등을 통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조립가공하여 ○○○전기에 다시 수출하는 사실상의 임가공거래 형태를 띠고 있어, 청구법인이 수입한 원재료·반제품에 대한 정보 및 노하우 등을 활용하지 아니하였는 바, 관련 서류에 외부유출금지와 비밀유지를 조건으로 원재료를 구매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쟁점지급액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쟁점지급액은 ○○○전기 서울지점의 법인세 신고시 이미 과세가 이루어진 바 있어, 이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동일소득에 대한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3) ○○○전기가 청구법인에게 원재료·반제품 판매시 가산한 쟁점지급액을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원재료·반제품을 구입하여 가공 후 다시 ○○○전기에 재판매한 부분에 해당하는 쟁점지급액 상당액은 법인세 부과대상인 사용료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전기로부터 원재료·반제품을 일정율의 MARK-UP을 가산하여 구입하였으며, 동 MARK-UP중 쟁점지급액 부분은 ○○○전기가 수행한 설계, 개발, 평가의 결과를 설계도면, 기술보고서, 기술자료, 품질관리 등으로 제공받고, 기술자를 파견받아 회로설계 등 기술지도를 받거나 문제해결을 한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서, 거래기본계약서 등에 의하면 제공받은 기술자료는 제3자에 비밀누설이 금지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지급액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구 한·일조세협약 제6조는 사업소득에 국한하여 총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바, 사용료 소득인 쟁점지급액을 ○○○전기 ○○○지점이 사업소득으로 보아 신고하였다면 쟁점지급액 해당분을 경정청구하면 되는 것이므로, ○○○전기가 국내사업장인 ○○○전기 ○○○지점을 통하지 않고 직거래에 의하여 원재료 대금에 포함시켜 수령한 쟁점지급액에 대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3) 청구주장(3)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지급액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2) 쟁점지급액에 대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동일소득에 대한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3) 쟁점지급액 중 ○○○전기에 재판매한 부분에 해당하는 가액은 이 건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과세표준】제1항은 『국내에 제56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5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또는 동조 동항 제8호에 규정하는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55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금액(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또는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5조【국내원천소득】제1항은 『제53조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소득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9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다.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9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제1항은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55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5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제55조 제1항 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1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가산세】제2항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약(이하 "구 한․일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6조【사업소득】제2항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타방체약국내에 항구적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타방체약국내의 원천에서 생기는 그 거주자 또는 그 법인의 전소득에 대하여, 그 타방체약국에서 그 항구적 시설을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협약 제11조【사용료】제1항은 『⒜ 타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취급하는 사용료에 대하여, 그 일방체약국에서 부과하는 조세는 그 총액의 12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 타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본조 ③항 ⒜ 및 ⒝에 게기하는 재산, 권리 또는 정보를 양도함으로써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일방체약국에서 부과하는 조세는 그 총액의 12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본조 ①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그 사용료 또는 소득의 수령자가 그 사용료 또는 소득이 생기는 타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 또는 소득을 발생시킨 재산, 권리 또는 정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 그 사용료 또는 소득에 대하여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득에 대하여서와 같이 제6조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본조의 적용상, "사용료"라 함은 다음 사항이 사용되는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을 말한다. ⒜ 문학상, 미술상 또는 학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 영화필림,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 특허권, 의장, 모형, 도면, 비밀공정 또는 방식, 상표 또는 기타 이에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또는, ⒝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또는, ⒞ 용선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선박 또는 항공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등의 청구】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전기와 청구법인간 거래 및 이 건 법인세 처분내역 등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전기로부터 원재료·반제품을 구입하여 이를 가공·조립하여 생산한 스위칭전원 등을 ○○○전기 등에 재수출하면서 ○○○전기로부터 구입한 원재료·반제품에 MARK-UP을 가산하여 지급하였으며, 이러한 거래는 ○○○전기 ○○○지점의 개입없이 ○○○전기 본점과 청구법인간 직거래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구 한·일 조세조약 제6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의 총괄주의 과세원칙에 의거하여, ○○○전기 ○○○지점은 위 MARK-UP을 ○○○전기의 사업소득으로 하여 관련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전기가 제시한 MARK-UP의 구성에 대한 소명자료를 근거로 위 MARK-UP중 개발로얄티 명목으로 ○○○전기에 지급한 쟁점지급액을 국내원천소득 중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구 한·일 조세조약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전기 ○○○지점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쟁점지급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이를 지급하면서 조세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결정한 사실이 이 건 법인세 결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지급액을 포함한 MARK-UP은 ○○○전기 ○○○지점의 사업소득 신고를 위하여 임의로 책정한 가액을 지급한 것일 뿐으로, 청구법인은 ○○○전기로부터 사용료소득을 지급할 만한 정보 및 노하우를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지급액을 사용료소득으로서 ○○○전기에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쟁점지급액이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977년 OECD모델협약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특허권․상표․의장이나 모형․도면․비밀의 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사업상․상업상․학술상의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로서 또는 산업상․상업상․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사용료 소득의 대표적인 형태로서의 노하우(KNOW-HOW)는 발명․기술․제조방법․판매방법․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 등을 지칭하는 것인 바, 이러한 노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당사자간 거래시에 비밀보호 규정을 둘 정도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야 하는 가치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전기간 체결한 거래기본계약서상에 ○○○전기가 청구법인 제품의 품질보증에 관한 협정을 체결(제14조)하고, 제품제조에 관한 도면, 기술레포트, 기술데이타를 포함한 기술자료를 제공(제18조)함은 물론, ○○○전기의 직원으로 하여금 청구법인의 제품제조에 대한 기술 지도(제19조)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24조에서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여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전기로부터 위 기술자료 및 지도를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쟁점지급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지급액은 ○○○전기의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이 ○○○전기로부터 구입한 원재료·반제품은 스위칭전원등의 전자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판 및 반도체 소자들로서, 청구법인은 ○○○전기로부터 원재료·반제품을 구입하여 자체 가공후에 ○○○전기 등에 재수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이 건 법인세가 과세된 사업연도 기간의 청구법인 총 매출액(117,753,751,516원)중에서 청구법인이 ○○○전기에 재수출한 금액(83,922,358,538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71.3%에 이르고 있고, 청구법인은 별도의 영업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기의 거래처에 주로 수출해 온 점으로 볼 때, 실제 청구법인은 ○○○전기의 원재료·반제품을 위탁 가공받아 완제품을 생산해 온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그렇다면 ○○○전기가 제공한 도면, 기술지도 등은 원재료·반제품과 관련한 별도의 노하우·정보의 전수라기보다는 위탁 가공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원재료·반제품을 ○○○전기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원재료·반제품과 관련한 노하우 등의 로얄티로서 쟁점지급액을 별도로 지급하고 구입하였다기보다는, ○○○전기의 원가에 쟁점지급액을 포함한 MARK-UP을 가산한 금액을 원재료·반제품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한 것으로서 위 당사자간은 쟁점지급액을 노하우 등에 대한 별도의 대가로서보다는 제품가격을 높이는 한 요소로 인식한 것인 바, 이는 ○○○전기 ○○○지점이 MARK-UP 전체를 매출총이익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에 의하여도 확인되고 있다. 한편, 제3자에 대한 비밀준수는 일반거래계약 체결시에 관행적으로 기재하는 것으로서, 이는 역전환(DECOMPILE)등을 금지함으로써 판매자가 유상으로 판매하지 않은 스위칭전원 자체에 대한 노하우를 제3자가 대가도 지급하지 않고 획득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단순히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 하여 그 기능이나 기술수준을 고려함이 없이 그 이유만으로 바로 노하우 사용허여 거래가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국심 97서 873, 1998.8.14). 그러하다면 MARK-UP은 ○○○전기 ○○○지점의 법인세 신고시에 ○○○전기와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에 적정한 이익을 반영하여 판매한 것으로 회계처리코자 가산한 일정비율에 불과한 것이어서 당사자간에는 MARK-UP의 세부구성에 관계없이 이를 상품의 가격으로 인식하였으며, 쟁점지급액과 관련하여 로얄티 지급대상이라고 할 만한 정보의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전기의 MARK-UP에 대한 소명자료에만 근거하여 쟁점지급액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부과한 이 건 법인세는 취소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에 대한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쟁점⸂ 및 쟁점⸃은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를 생략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