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명의를 원 소유자에게 환원한 데 대하여 양도내지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주식의 명의를 원 소유자에게 환원한 데 대하여 양도내지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2152(2001. 5.23) 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동포로서 청구인의 처 ○○○ 명의의 ㅇㅇ도 ㅇㅇ시 ○○○동 ○○○ 소재 ○○○개발주식회사 주식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6.3.31 매매형식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4조에 의거 쟁점주식을 처 ○○○가 부(夫)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72,755원, 총 727,550,000원으로 평가하여 2000.4.6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증여세 366,030,00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28 이의신청을 거쳐 2000.8.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는 주주명부상 1987.11.11∼1996.3.30까지 ○○○개발(주)의 주주였고, 1989.3.29∼1997.11.5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정기 및 임시주주총회에 청구인 및 기타 대리인이 참석하였고, ○○○는 1회도 주주총회 참석한 사실이나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가 주주인 기간에 주권이 발행되었음에도 주권에는 청구인 명의로 발행되었고, ○○○는 청구인의 후처이며 청구인은 1925.2.27생(76세)으로 수년내 상속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또한, ○○○가 쟁점주식의 명의 사실을 알았다면 호적등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처소생의 자녀들과 상속문제가 있어 ○○○ 본인 소유 명의를 고집하지 청구인 명의로 소유 명의를 변경한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인 것이다. 따라서, 위와같이 ○○○는 ○○○개발(주)의 명의상 주주일뿐이고, 실질적인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실지주주이고, 주주권행사를 청구인이 하여 오다가 1996.3.31 주주명의를 청구인 명의로 환원시킨 것이 입증되므로 처분청의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의 출입국 현황과 ○○○개발(주)의 가수금 반제일(1989.3.3) 및 1993.3.26 주주총회 및 1995.3.26 제11차 주주총회 일자를 대사한 바, 동 일자에는 청구외 ○○○가 입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 ○○○를 대리하여 1995.3.26 동 법인 제11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권리 행사하였음이 이사회 회의록 인증서(1995.4.11 ㅇㅇ공증합동사무소에서 인증함) 및 주주총회 출석명부에 의거 확인되며, 1987.11.11자로 작성된 주식양도증서를 보면, ○○○가 ○○○의 ○○○개발(주)의 주식 1,000주를 액면금액 10,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동 주식양도증서에 의거 ○○○개발(주)의 원장에 명의개서되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외 ○○○가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 명의인 상태에서 주식 9,000주를 증자한 사실과 주주총회에서 권리행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처 ○○○가 쟁점주식을 양도한데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에 의거 증여 추정하여 증여세를 경정결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배우자가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③ 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때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때
4.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때
5.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현저히 저가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자의 정의】
③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992.12.31 개정)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0. 12. 31 단서신설)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 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라 함은 부동산외의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995.12.30 개정)
1.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3. 기타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