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의 실질소유주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2152 선고일 2001.05.24

주식의 명의를 원 소유자에게 환원한 데 대하여 양도내지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2152(2001. 5.23) 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청구인은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동포로서 청구인의 처 ○○○ 명의의 ㅇㅇ도 ㅇㅇ시 ○○○동 ○○○ 소재 ○○○개발주식회사 주식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6.3.31 매매형식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4조에 의거 쟁점주식을 처 ○○○가 부(夫)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72,755원, 총 727,550,000원으로 평가하여 2000.4.6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증여세 366,030,00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28 이의신청을 거쳐 2000.8.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982년경 재일동포 중 ㅇㅇ도출신 기업인들이 ㅇㅇ도 도지사를 방문하여 ㅇㅇ도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사업을 건의하는 과정에서 도지사가 "골프장"건설을 주선하여 ○○○개발(주)가 탄생되었고, ○○○개발(주)의 주주는 재일동포 중 ㅇㅇ도 출신자로 한정하고, 당시 일본화폐 1억엔씩 출자하기로 하여 1984.2.18 우선 1억엔씩 출자한 주주 11명으로 법인 설립하였다. 청구인도 ○○○개발(주)의 발기인으로 참가하여 1,000주를 1984.2.18 인수하였고, 예치금으로 1억엔을 납입하였으나, 청구인의 건강이 악화되어 당시 일본내 청구인 사업장의 사장이던 ○○○에게 명의신탁 형식으로 1986.9.1 위 주식의 주주명의를 변경하였으며, 그 후 건강이 호전되어 청구인이 바깥출입이 가능해져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청구외 ○○○의 도장을 새겨 주식명의개서 청구서를 작성 가야개발(주)에 제출하여 주주명의를 1987.11.11 처인 정민자 명의로 변경시켰으며, 청구인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어 주주명의를 처명의로 관리하는 것이 ○○○개발(주)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에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리인으로 참석하는 불편이 있고, 가족명의로 해둘 이유가 없어 1996.3.31 주식 실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의를 변경하였다.

○○○는 주주명부상 1987.11.11∼1996.3.30까지 ○○○개발(주)의 주주였고, 1989.3.29∼1997.11.5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정기 및 임시주주총회에 청구인 및 기타 대리인이 참석하였고, ○○○는 1회도 주주총회 참석한 사실이나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가 주주인 기간에 주권이 발행되었음에도 주권에는 청구인 명의로 발행되었고, ○○○는 청구인의 후처이며 청구인은 1925.2.27생(76세)으로 수년내 상속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또한, ○○○가 쟁점주식의 명의 사실을 알았다면 호적등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처소생의 자녀들과 상속문제가 있어 ○○○ 본인 소유 명의를 고집하지 청구인 명의로 소유 명의를 변경한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인 것이다. 따라서, 위와같이 ○○○는 ○○○개발(주)의 명의상 주주일뿐이고, 실질적인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실지주주이고, 주주권행사를 청구인이 하여 오다가 1996.3.31 주주명의를 청구인 명의로 환원시킨 것이 입증되므로 처분청의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의 출입국 현황과 ○○○개발(주)의 가수금 반제일(1989.3.3) 및 1993.3.26 주주총회 및 1995.3.26 제11차 주주총회 일자를 대사한 바, 동 일자에는 청구외 ○○○가 입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 ○○○를 대리하여 1995.3.26 동 법인 제11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권리 행사하였음이 이사회 회의록 인증서(1995.4.11 ㅇㅇ공증합동사무소에서 인증함) 및 주주총회 출석명부에 의거 확인되며, 1987.11.11자로 작성된 주식양도증서를 보면, ○○○가 ○○○의 ○○○개발(주)의 주식 1,000주를 액면금액 10,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동 주식양도증서에 의거 ○○○개발(주)의 원장에 명의개서되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외 ○○○가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 명의인 상태에서 주식 9,000주를 증자한 사실과 주주총회에서 권리행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처 ○○○가 쟁점주식을 양도한데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에 의거 증여 추정하여 증여세를 경정결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쟁점주식의 소유권이전당시(1996.3.31)의 상속세법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① 배우자가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③ 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때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때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때

4.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때

5.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현저히 저가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자의 정의】

③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992.12.31 개정)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0. 12. 31 단서신설)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 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라 함은 부동산외의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995.12.30 개정)

1.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2. 명의가 도용된 경우

3. 기타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경위를 보면 당초 청구인이 ○○○개발(주)의 발기인으로서 주금을 납입하여 1984.12.31 1,000주를 취득하였고 당해 주식이 1986.9.1 ○○○ 명의로 명의개서되었다가 1987.11.11 청구인의 후처인 ○○○ 명의로 명의개서되었으며 1990.3.24 ○○○ 명의로 2,000주를 증자받고 1992.12.27 ○○○ 명의로 7,000주를 증자받은 후 쟁점주식 10,000주의 명의가 1996.3.31 청구인에게로 명의개서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바, 쟁점주식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인으로서 ○○○ 및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6.3.31 실지소유자인 청구인에게로 환원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첫째, 쟁점주식은 ㅇㅇ도, ㅇㅇ시 출신의 재일동포에 한하여 취득하거나 양수도하도록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개발(주)의 정관 제11조〕, 청구인의 호적등본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재일동포로서 1925.2.27생이며 청구인의 본적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과 결혼하여 2남3녀를 두었고 1973.6.1 ○○○이 사망한 후 1976.4.21 청구외 ○○○와 결혼하여 딸 하나를 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청구외 ○○○는 본적이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으로 밝혀지고 있어 ○○○개발(주)의 정관에 의할 때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격이 있으나 청구외 ○○○는 취득자격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출처를 살펴보면 ○○○개발(주)의 발기인인 청구인이 출자금으로 1984.6.26과 1984.8.20 각각 166,365,000원(5,000만엔)을 납입하고 ○○○개발(주)는 동 금액을 청구인의 예수금(166,365,000원) 및 주주 장기채무(166,365,000원)로 계상하였다가 청구인의 예수금중에서 10,000,000원이 주식 1,000주 취득대금으로 대체되었으며 그후 청구인 명의의 예수금이 주식명의개서에 따라 인명계정 장부상의 예수금 명의는 변경되었지만 청구인이 최초에 출자한 자금이 예수금잔액으로 남아 있다가 1990.3.24자 및 1992.12.7 쟁점주식 증자대금(90,000,000원)으로 대체된 것으로 ○○○개발(주)의 장부등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어 결국, 쟁점주식 10,000주 전체의 취득자금은 청구인이 ○○○개발(주)에 당초 출자한 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쟁점주식이 청구외 ○○○ 명의로 되어 있는 기간(1993년∼1996년)중의 주주총회 회의록 및 출입국 사실증명원 등에 의하면 청구외 ○○○는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주주총회기간중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고향친구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이 청구외 ○○○를 대리하여 참석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개발(주)는 설립이후 계속적으로 결손이 발생하여 주주들에게 배당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청구외 ○○○ 명의로 되어 있던 1995.7.1자로 쟁점주식의 주권(5,000만원권 2매)이 최초로 발행되었는데 쟁점주식의 주권상의 주주명의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넷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일본국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1985년9월경 청구인에게 혈전관련질병이 발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987.11.11자 주식 양수도계약서 및 주식명의개서청구서에 청구외 ○○○의 인감도장이 아닌 일반도장이 찍힌 사실이 ㅇㅇ국 ㅇㅇ시 ㅇㅇ장이 발행한 청구외 ○○○의 인감등록증명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건강악화로 인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외 ○○○ 및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를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납득이 되고 있다. 다섯째, 청구인의 연령(1925.2.27생) 및 청구외 ○○○의 연령(1942.3.12생)에 비추어 볼 때 수년내 상속개시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후처인 청구외 ○○○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 할 것이며 오히려, 청구외 ○○○ 명의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될 경우 청구인 전처 소생의 자녀(2남3녀)와 청구외 ○○○간에 쟁점주식에 대한 소유권분쟁의 소지가 있어 이를 실지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환원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청구인이 ○○○개발(주)설립당시 발기인으로서 출자한 금액중 일부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쟁점주식의 명의를 청구외 ○○○ 및 청구외 ○○○ 명의로 하였다가 그 명의를 환원한 것이 분명하므로 1996.3.31 쟁점주식의 명의를 청구외 ○○○로부터 청구인에게로 환원한데 대하여 이를 양도내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청구인이 1992.12.7 청구외 ○○○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 7,000주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의제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처분청이 과세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