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상 허위 기재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가 사실로 인정되므로 이를 근거로 실지조사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함은 정당함
장부상 허위 기재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가 사실로 인정되므로 이를 근거로 실지조사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2149(2001. 2. 9) 청구인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서 ○○○개발이라는 상호로 신발금형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청구인의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을 2,169,699,378원, 필요경비를 2,054,705,311원, 소득금액을 114,994,067원으로 하여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9.12월 청구인에 대한 19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지출증빙없는 외주가공비 889,640,000원 및 수선비 14,453,102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인건비 누락액 240,522,221원은 필요경비로 추인하는 등 소득금액을 778,564,948원으로 경정하여 2000.2.2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99,639,7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22 이의신청을 거쳐 2000.8.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 청구인은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신고한 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면서 소득세신고서상 기재된 지출항목중 지출증빙이 없는 외주가공비 명목으로 계상한 889,640,000원 및 수선비 등 14,453,102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는 한편, 인건비 240,522,221원은 누락된 것으로 인정하여 필요경비 산입하는 등 소득금액을 778,564,948원으로 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청구인의 소득금액 결정현황 ] (단위: 원) 청구인신고 처분청 결정 표준소득율 결정 수입금액 (A) 2,169,699,378 2,169,699,378 2,269,699,378 필요경비 2,054,705,311 1,391,134,430 2,104,802,225 소득금액 (B) 114,994,067 778,564,948 164,897,153 비율 (B/A) 5.2% 35.9% 7.6%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실지조사결정을 함에 있어 청구인이 자체적으로 기장한 금전출납부와 예금통장의 내용을 근거로 실지조사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실지조사결정을 함에 있어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지출증빙 없는 외주가공비 등을 가공경비로 보는 등 실지조사결정한 것임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재무제표가 세무사의 기장과 조정을 거쳐 신고된 것임을 감안하면 동 신고서 내용 전체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이 입증되지 않는 한, 처분청이 당초 신고서를 기준으로 하여 실지조사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비치하고 있는 금전출납부와 예금통장의 내용을 근거로 실지소득의 결정이 어렵다면 청구인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7년도중 수출물량의 급격한 증가로 전년도에 비하여 수입금액이 대폭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 외주가공비나 에이젼트에 대한 커미션 등 지급소요도 많이 증가하였음에도 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지출증빙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였음은 물론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한 장부 등을 기록관리하지 못하고 주로 금전출납부와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의하여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관리를 하여 왔으며, 세무신고를 위하여 인건비 지급증빙이나 지출관련 영수증이 확보되는 일부 증빙만을 세무대리를 위임한 세무사 사무실에 전달하였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점에 이르러 세무사가 이를 기초로 형식적으로 작성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이므로 이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8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보다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그 과세표준의 결정방법의 적법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대법 95누6809, 1996.1.26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 금전출납부 이외에는 다른 장부를 비치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을 통한 기장과 조정에 터잡은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신고한 사실로 보아, 장부상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자료가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로서 인정되고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다. 위의 사실관계 및 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추계결정의 요건을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의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