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있음에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 책정되었기 때문에 연접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있음에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 책정되었기 때문에 연접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2147(2001. 1. 3) �ㅇㅇ구 ○○○동 ○○○ 소재 대지 141㎡(282㎡의1/2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5.7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청구인의 부친 ○○○ 명의의 ㅇㅇ시 ㅇㅇ구 ○○○동 ○○○ 및 같은 곳 ○○○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 및 업무용 건물 1999.6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과 이에 부속된 쟁점토지(청구인과 청구인의 형 ○○○ 공동소유)가 1999.1.22 임의경매를 통해 2,941,110,000원에 낙찰, 양도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9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4조 규정에 의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여 2000.7.1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309,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2000.8.8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2000.8.17 세액을 68,433,741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