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2147 선고일 2001.01.03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있음에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 책정되었기 때문에 연접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2147(2001. 1. 3) �ㅇㅇ구 ○○○동 ○○○ 소재 대지 141㎡(282㎡의1/2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5.7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청구인의 부친 ○○○ 명의의 ㅇㅇ시 ㅇㅇ구 ○○○동 ○○○ 및 같은 곳 ○○○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 및 업무용 건물 1999.6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과 이에 부속된 쟁점토지(청구인과 청구인의 형 ○○○ 공동소유)가 1999.1.22 임의경매를 통해 2,941,110,000원에 낙찰, 양도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9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4조 규정에 의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여 2000.7.1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309,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2000.8.8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2000.8.17 세액을 68,433,741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원가는 1990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하였는바, 동일 건물에 속한 토지는 매매객체가 동일하게 거래되는 속성으로 공시지가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나 1990년 처음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책정할 때 쟁점토지가 같은 건물에 속한 ㅇㅇ시 ㅇㅇ구 ○○○동 ○○○ 토지와 분할되어 있고, 쟁점토지에 진입로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임에도 연접토지(○○○)보다 1990년 개별공시지가를 낮게 책정하였고, 1996년 이후부터는 사실상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라는 사실을 인정하여 같은 건물에 속해있는 연접토지(○○○)와 같은 수준의 개별공시지가를 책정한 것은 개별공시지가의 책정에 일관성이 없는 부당한 것으로 이로 인해 부당하게 양도소득세가 많이 과세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를 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2000.1.11 ㅇㅇ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쟁점 토지의 1990년 개별공시지가를 2,400,000원/㎡으로 경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는 의결을 받은 바 있으므로 ㅇㅇ위원회의 결정 취지를 받아들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시 1990년 개별공시지가를 2,400,000원/㎡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 할지라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서 그 당부를 다툴 수 없으므로 별도의 절차(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같은 뜻, 국심2000중833, 2000.6.15),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시 적용한 개별공시지가를 동일 용도로 사용되는 연접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제1항에서는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제94조 제1호의 자산) 가목(토지)에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생략)"를 열거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및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가액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쟁점토지 및 쟁점토지와 연접한 같은 곳 ○○○ 토지의 지상 위에 쟁점건물이 1983.4.28 등기되어 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와 쟁점토지의 연접토지인 같은 곳 ○○○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부터 동일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둘째, 쟁점토지와 연접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변동사항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는 바, ㅇㅇ구 ○○○동 ○○○(쟁점토지) ㅇㅇ구 ○○○동 ○○○(연접토지) 1990년 1,300,000원 2,400,000원 1991년 1,400,000원 3,300,000원 1992년 1,700,000원 4,000,000원 1993년 1,600,000원 3,700,000원 1994년 1,450,000원 3,500,000원 1995년 1,400,000원 3,350,000원 1996년 3,350,000원 3,350,000원 1997년 3,400,000원 3,400,000원 1998년 3,400,000원 3,400,000원 1999년 3,000,000원 3,000,000원 2000년 3,090,000원 3,090,000원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와 연접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990년도부터 1995년도까지는 서로 달랐으나 1996년도부터는 현재까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이 1999.10.8 ㅇㅇ위원회에 부당한 개별공시지가 정정의 민원을 제기하여 2000.1.11 쟁점토지의 1990년 개별공시지가를 2,400,000원/㎡으로 경정할 것을 시정 권고한다는 의결을 받았음이 ㅇㅇ위원회의 고충민원결과통지(이삼07000-49호)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이에 근거하여 ㅇㅇ구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에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되었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와 연접토지가 같은 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1996년도부터는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하게 책정된 것으로 인정될 수는 있다 하겠으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여부는 개별공시지가를 책정하는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이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서 그 당부를 심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 2000중833, 2000.6.15 외 다수).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한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현재까지 정정된 바 없는데도 불구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1996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연접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동일하게 책정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연접토지의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