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중소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2139 선고일 2000.11.29

청구법인은 제조업이 아닌 엔지니어링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므로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함은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2139(2000.11.29) A測耉低�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규정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하면서 동 감면신고세액 35,121,717원(이하 "쟁점감면세액"이라 한다)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제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0.7.10 청구법인에게 농어촌특별세 7,726,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 특별세액감면에 대한 조항은 중소제조업 등의 경쟁력강화와 재무구조개선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조항으로 1995.12.29 구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시 제조업 외에 부가통신업 등 첨단업종과 물류산업 등도 감면대상업종에 포함하였음에도, 법인세 등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 를 개정하지 않은 것은 농어촌특별세의 운용상 중소기업에는 추가적인 조세부담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입법미비로서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과세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 에 규정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근거하여 감면받은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데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법인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1항에는 『제조업·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방송업·엔지니어링사업·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 2. (생 략)

3.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13조 제2항 또는 제1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6항에 규정한 엔지니어링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의 규정에 의한 1998사업연도 법인세 35,121,717원을 감면받았으나, 동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규정된 법인세 감면대상 업종과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 에서 비과세되는 감면대상업종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입법미비로서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감면규제법과 농어촌특별세법은 상호 입법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서 정한 감면대상업종과 농어촌특별세법제4조 제3호의 비과세대상업종과 차이가 있다고 하여 이를 단순히 입법미비라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세법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그 타당성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제조업이 아닌 엔지니어링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고,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 에서 정한 비과세되는 업종은 "중소제조업"이므로 청구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아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