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2096 선고일 2000.10.27

사업상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이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하여 당초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2096(2000.10.27)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 실

청구인은 1979.3.28.부터 ○○○시 ○○○구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다가 1996.8.24. 관세사업을 개업하기 위하여 모친 ○○○이 소유하고 거주하는 ○○○시 ○○○구 ○○○에 청구인 주소지를 이전한 상태에서 1999.10.1. 청구인 소유인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1999.9.30. ○○○도 ○○○시 ○○○구 ○○○동 ○○○를 취득하여 청구인의 처와 2자녀가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거주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양도당시 같은 세대원인 모친 ○○○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1세대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0.7.4.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3,446,7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상 목적으로 모친 주소지에 주소를 이전하기 전에는 처와 자녀와 함께 30여년간 별도 세대로 생활하였고 모친은 혼자된 여동생(43세)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며 5근무일 이상 상근의무를 규정한 관세사업무 및 통관업무운영에 관한 고시 1-3조에 의해 주소지를 ○○○으로 이전하였을 뿐 실제로는 ○○○에 있는 처와 자녀와 생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20년전 분양받은 쟁점주택양도당시 청구인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6.8.24. 모친 주소지인 ○○○시 ○○○구 ○○○동 ○○○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에서 관세사업을 영위하여 생계의 터전이 ○○○인 점과 청구인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모친)과 함께 구성하여온 ○○○시 ○○○동 ○○○가 청구인의 새로운 세대임으로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된 것)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7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양도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79.3.28. 취득하여 1999.10.1. 양도하고 1999.9.30. ○○○도 ○○○시 ○○○구 ○○○동 ○○○를 취득하여 청구인의 처와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다가 관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6.8.24. 청구인의 모친의 소유이며 모친이 혼자된 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시 ○○○구 ○○○동 ○○○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관련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73년부터 계속 처와 자식들과 함께 ○○○에서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생계를 유지해 왔고 모친이 혼자된 딸과 함께 10년 이상 따로 거주하고 있으며 관세사업무 및 통관업운영에 관한 고시제 1-3조(성실상근무)에 일주일에 5근무일 이상 상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에서 관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의 모친 주소지로 주소를 이전하였으나 생계는 처와 자녀들과 함께 유지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3)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며 제6항에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퇴거한 가족(배우자)은 동일세대원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사업상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주소를 ○○○의 모친 주소지로 이전하였을 뿐 실제로는 처와 자식들과 세대를 구성하고 생계를 같이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였고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