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예탁금 유치수수료인지 선이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2039 선고일 2001.02.05

고객에게 지급한 금원이 부외예탁금에 대한 선이자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2039(2001. 2. 5) P>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표본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1998.1.9∼1998.7.10 기간동안 고객들에게 부외로 11,717,625,027원의 금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함)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원을 고객들로부터 부외예탁금을 유치하면서 이에 대한 선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1999.4.10 청구법인에게 1998년 귀속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2,577,877,00원과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로서의 1998사업년도(1997.7.1∼1998.6.30) 법인세 234,352,500원을 부과하고, 부외예탁금중 대표이사등이 개인적으로 인출한 것으로 확인된 1,363,479,452원은 각 귀속자에게 상여 또는 배당 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1 심사청구를 거쳐, 2000.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금원 11,717,625,027원은 부외예탁금에 대한 선이자가 아니고,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이○○○가 예탁금 실적을 늘리기 위해 사채를 차입하고 예탁금 알선자들에게 예탁금 알선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서, 예탁금 알선자들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금원이 인출된 것은 이○○○ 개인의 횡령행위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청구법인의 행위가 아니라 이○○○ 개인의 행위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2) 법인의 자금을 대표이사 등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하여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1,369,479,452원은 이○○○ 등이 임의로 돈을 인출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횡령피해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친징수의무를 지워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부외로 예탁금을 유치하면서 선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금원이 대표이사 이○○○가 예탁알선자들에게 지급한 예탁알선의 대가라고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보관중이던 전표사본 및 직원 청구외 안○○○의 검찰진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자지급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및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로서의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2) 대표이사 등이 부당 유출한 기업자금에 대하여 소득의 귀속자를 확인하여 상여 또는 배당 처분한 조치는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고객들에게 지급한 쟁점금원이 부외예탁금에 대한 이자인지 예탁금 유치수수료인지 여부 및

(2) 대표이사등이 부당유출한 기업자금에 대하여 대표자등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9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소득의 지급시기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다만,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4【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2.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 다만, 제93조의 3 제4항의 채권 등의 이자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4.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 같은법 제63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①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급조서의 제출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64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28조 【지급조서의 제출】 ① 법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조서를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금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2. 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 같은법 제32조 【결정과 경정】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출자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고객들에게 지급한 쟁점금원 11,717,625,027원이 부외예탁금에 대한 선이자인지 예탁금 유치수수료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1998.1.9부터 1998.7.10 사이에 고객들에게 예탁금을 유치하면서 부외로 지급한 쟁점금원 11,717,742,092원의 지급명세서상 지급유형 및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다. <쟁점금원 지급현황 (1998.1.9~1998.7.10)> 수 령 인 건수 지급액(원) 합 계 253 11,717,625,027 법인 소 계 56 3,068,395,438 (주)○○○개발 3 23,659,340 (주)○○○금고 3 31,888,685 (주)○○○물산 49 2,993,286,607 (주)○○○랜드 1 19,560,806 개인 소 계 197 8,649,229,589 수령인 기재 (구좌입금) 76 2,846,487,497 수령인 불명 (수령인성명만 기재) 121 5,802,742,09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부외 예수금등의 입금전표에 의하면, 우측 하단에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라고 인쇄되어 있고, 적요란에는 "송금대전"이라고만 표시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 ○○○사업부 안○○○이 1999.1.19 부산지검에 출두하여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를 보면, "1997년 3월부터 청구법인의 수신 및 자금담당 대리로 재직하면서 1997년 12월부터 대표이사 이○○○의 지시로 고객예탁금을 법인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고 부외로 관리하면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집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1998.6.28자 ○○○지방법원 형사5부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외 이○○○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1996.5.9 사임한 전 대표이사 청구외 하○○○은 청구법인의 대주주임을 내세워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약관이나 법률에 규정된 이자 외에 시중의 실세금리정도를 따로 보전해 주는 이른바 차금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박○○○ 등에게 사채조달 60,430,000,000원에 대한 차금수수료로 111건 4,046,480,000원을 지급하고, 정○○○에게 사채조달 10,689,500,000원에 대한 차금수수료 16건 1,558,011,682원을 지급하고…라고 판결하였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제출한 사채이자 지급명세서를 보면, 비고란에 "10억 6월연장"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위 사실을 감안할 때, 쟁점금원은 사채조달에 따른 선이자 또는 법정이자와 사채이자와의 금리 차이를 보전해 주기 위한 이차보전 성격의 이자라고 판단되고, 청구법인은 형사판결문 이외에 쟁점금원이 예탁금 유치수수료라고 하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별도의 증빙을 제시한 바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법인의 대표이사가 금원을 부외로 차입하여 그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 하더라도 부외차입금이 당해 법인의 업무목적으로 차입된 이상, 차입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에게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국심85부1335, 1985.11.29 같은 뜻),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 부외예탁금에 대한 이자(11,727,625,027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이자소득세를 과세하고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등을 법인세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대표이사등이 부당유출한 기업자금에 대하여 대표자등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1999.4.27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이○○○ 등 3인이 1998.1.12부터 1998.6.26까지 부당 인출한 금액 1,363,479,42원에 대하여 상여 또는 배당으로 소득처분(하○○○ 25,000,000원 배당, 하○○○ 300,000,000원 배당, 이○○○ 1,038,479,452원 상여)하고, 이 중 하○○○에 대한 배당처분액 300,000,000원은 1999년 10월 하○○○의 고충민원을 받아들여 결정취소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외 이○○○는 1997년 2월부터 청구법인의 영업인가가 최소된 1998년 11월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 청구외 하○○○은 1990년 11월부터 1996년 5월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사임하였으나 대주주임을 내세워 대외적으로는 청구법인의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한 자로, 1999.6.28 ○○○지방법원 형사5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대표이사 이○○○가 주도하여 설정한 청구외 ○○○수산(주)에 운영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임의 횡령한 47,000,000원, 개인적으로 생활이 유흥비 등에 사용하여 횡령한 144,000,000원, 개인적으로 양복대금지불에 유용한 17,000,000원 및 하○○○에게 지급한 25,000,000원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중 처분청이 대표자 상여 및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금액은 341,000,000원(이○○○ 316,000,000원 상여처분, 하○○○ 25,000,000원 배당처분)으로 확인된다.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금액이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분명할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또는 배당 등으로 처분하는 것이고,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인 바,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기업자금을 인출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여 위법소득이라 할지라도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국심2000전20, 2000.9.29 같은 뜻),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게는 소득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기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외 이○○○ 등이 기업자금을 유출할 당시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함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대표자 등의 횡령사실에 대하여 법인의 관리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대표이사 이○○○ 등이 횡령한 것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금액을 포함한 기업자금의 사외유출액 전액에 대하여 상여 및 배당으로 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쥬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