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멸실주택의 취득일이므로 다른 주택 양도당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례임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멸실주택의 취득일이므로 다른 주택 양도당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2033(2000.12. 4) 9.20 ○○○시 ○○○구 ○○○동 ○○○(건물 96.4㎡, 대지 62.3㎡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5.1 청구인에게 199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29,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25 이의신청을 거쳐 2000.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1983.11.29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이후 계속 거주하다가 1999.9.20 양도하였으며, 1984.4.26 구 주택을 취득하여 1996.5.27 멸실 신고한 후 1997.7.28 건축허가를 받아 1997.12.22 쟁점외주택을 신축·취득하였음이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구 주택을 멸실하고 그 위에 쟁점외주택을 신축하여 2년 이내인 1년 9개월을 보유하다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멸실주택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멸실된 구 주택의 취득시인 1984.4.26부터 쟁점외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아파트를양도하기까지의 기간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상의 2년을 경과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된다는 청구인 주장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