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하고 임의경매에 의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이 양도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하고 임의경매에 의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이 양도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2023(2001. 1.18) �소유의 ○○○도 ○○○시 ○○○동 ○○○ 대지 2,180.9㎡, 건물(지상 5층·지하 1층) 5,049.81㎡(○○○관광호텔, 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법원의 경매낙찰허가결정을 거쳐 2000.5.3. 청구외 (주) ○○○개발에게 당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경락가액 3,275,309,580원,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이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을 청구인이 음식·숙박업 및 부동산임대사업에 제공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인 쟁점건물을 양도(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2000.5.15.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0,604,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다른 이윤을 추구하거나 재화획득을 목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재투자한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여 법원경매라는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그 낙찰가액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투자금액의 일부가 다른 부채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자유경쟁에 의한 시장원리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강제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시가의 절반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낮은 가격으로 낙찰된 쟁점부동산의 매각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포함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의적인 양도로 보아 쟁점건물의 낙찰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재화의 공급시 부가가치세는 거래당사자가 결정한 뒤에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음이 원칙이고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법관이 결정하고 경매물건은 불특정다수인이 응찰하기 때문에 굳이 부가가치세의 포함 여부는 법관이 설정한 최저입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부가가치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경우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의 차액 상당액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가가치세의 이치에 합당한 것이다.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이 경락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어서 그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그 전에 사업을 폐지한 바가 없다면 임대사업을 폐지한 후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은 사업자로 사업에 제공되던 같은 부동산을 양도한 것인바 그 재화의 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청산정리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고, 경매란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의 당해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이 경락된 때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그 과세대상인 건물의 경락가액이 되고, 경락가액 중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경락가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된다.
1. 음식·숙박업 및 부동산임대사업을 폐업하지 아니하고 임의경매에 의하여 사업용 고정자산(관광호텔)이 양도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2. 경락된 쟁점건물가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예비적 청구)
1. 관련법령 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제1항제1항에“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조【납세의무자】제1항에서“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재화의 공급】제1항에“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6항에“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생략)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에“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제17조【답보제공과 사업양도】제2항에서“법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2호에“미수금에 관한 것”,“미지급금에 관한 것”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경매라는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쟁점부동산이 강제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을 재화의 공급(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제1항 본문에서“사업장 관할세무서장(생략)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13조【과세표준】제1항 본문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제1항에서“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68조【경정사유의 범위】제2항 에“법 제21조 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때”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경락된 쟁점건물의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지 여부는 법관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최저입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거나 아니면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의 차액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