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에게 사업양도.양수를 한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2018 선고일 2000.11.30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의 판정시 사업자의 과세유형은 고려대상이 아님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2018(2000.11.30) 5,260,2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 실

청구인은 1994.8.16 ○○○시 ○○○구 ○○○동 ○○○ 대지 242㎡에 근린생활시설 654.53㎡(4층 주택 86.14㎡ 포함)(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일반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1999.12.28 청구외 ○○○에게 쟁점부동산을 230,000,000원에 양도하고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수인이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과세유형이 변경되었다 하여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토지와 건물로 안분계산한 후 건물분 양도가액에 대하여, 2000.4.10 청구인에게 1999.2기분 부가가치세 15,260,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여 일반사업자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99.12.28 청구외 ○○○에게 쟁점부동산을 포괄양도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과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다르다는 사유로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하였으나, 양수인이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임대보증금 80,000,000원을 매매잔금에서 공제하는 등 양수인에게 쟁점부동산을 포괄양도ㆍ양도하였음에도 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의 근원적 취지는 일반과세자인 사업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동 세금계산서를 사업양수자가 그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자의 자금압박을 덜어주기 위해 제도화한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제의 기본원리인 전단계 세액공제제도하에서 의미가 있는 만큼 사업양도ㆍ양수는 기본적으로 일반과세자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과세유형이 다른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일반과세자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용자산인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과세특례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건물분 양도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제6항에서『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제2항에서『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에서『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4.8.16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을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98.12.28 청구외 ○○○에게 쟁점부동산을 23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는 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다르다 하여 사업의 포괄양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일반과세자가 당해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한 경우에 이를 승계받은 양수인이 과세특례자로 등록한 때에는 과세유형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한다 하여 사업의 포괄양도를 부인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상 양도자가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이를 인수한 양수자가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는 경우에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의 사업을 그 규모, 사업장, 권리의무 등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자가 그대로 포괄승계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양도자의 사업자 유형과 달리 양수자가 과세특례자로 등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9부547, 2000.1.18외 다수 같은 뜻).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