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도.양수의 판정시 사업자의 과세유형은 고려대상이 아님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의 판정시 사업자의 과세유형은 고려대상이 아님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2018(2000.11.30) 5,260,2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4.8.16 ○○○시 ○○○구 ○○○동 ○○○ 대지 242㎡에 근린생활시설 654.53㎡(4층 주택 86.14㎡ 포함)(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일반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1999.12.28 청구외 ○○○에게 쟁점부동산을 230,000,000원에 양도하고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수인이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과세유형이 변경되었다 하여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토지와 건물로 안분계산한 후 건물분 양도가액에 대하여, 2000.4.10 청구인에게 1999.2기분 부가가치세 15,260,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1994.8.16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을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98.12.28 청구외 ○○○에게 쟁점부동산을 23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는 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다르다 하여 사업의 포괄양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일반과세자가 당해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한 경우에 이를 승계받은 양수인이 과세특례자로 등록한 때에는 과세유형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한다 하여 사업의 포괄양도를 부인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상 양도자가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이를 인수한 양수자가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는 경우에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의 사업을 그 규모, 사업장, 권리의무 등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자가 그대로 포괄승계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양도자의 사업자 유형과 달리 양수자가 과세특례자로 등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9부547, 2000.1.18외 다수 같은 뜻).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