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이혼위자료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2017 선고일 2000.12.14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재산분할임을 알 수 있는 법원판결문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실관계상 지급할 이혼위자료를 토지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2017(2000.12.14) 發蚌�○○○동 ○○○ 대지 31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7.23 증여를 원인으로하여 전처인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1998.8.28 협의이혼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전처인 ○○○에게 청구인과의 이혼에 따른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이는 대물변제에 의한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0.1.6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270,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18 이의신청을 거쳐 2000.7.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전처인 ○○○과 이혼하기 이전부터 같이 형성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하여 옴에 따라 소유권를 이전하여 준 것으로서 이는 재산분할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은 전처인 ○○○이 감정적으로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이혼위자료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재산분할임을 알 수 있는 법원판결문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전처인 ○○○은 쟁점토지를 이혼에 따른 위자료조로 받은 것임을 명백히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는 청구인이 지급할 이혼위자료를 쟁점토지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이혼위자료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제1항에는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2. (생략)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제1항에는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98.7.23 증여를 원인으로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이○○○에게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한 후 1개월여 만인 1998.8.28 배우자인 ○○○과 협의이혼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 받은 ○○○은 쟁점토지는 청구인으로부터 이혼에 따른 위자료조로 받은 것이라고 처분청에 진술한(1999.5.27)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경위에 대하여 쟁점토지는 전처인 이○○○과 함께 자동차시트 제작업체를 경영하면서 형성한 재산의 일부로서 ○○○이 이혼하기 2년전부터 같이 형성한 재산중 쟁점토지를 이전하여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여 옴에 따라 소유권이전해 준 것으로 이는 재산분할에 해당된다며, 처분청이 이를 이혼에 대한 위자료의 대가로 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되어 부(夫)가 처(妻)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처에 대한 위자료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것으로서 이는 유상양도에 해당되는 것인 바(대법92누18191, 1993.9.14 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이혼에 따른 위자료가 아니라 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의 오빠인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재산분할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이○○○에게 소유권이전한 후 1개월만에 이혼한 점, 이혼당사자인 ○○○이 쟁점토지를 위자료로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보건데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청구인이 ○○○과 이혼에 따른 위자료의 대가로 소유권이전해 준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 제88조 에 규정한 양도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