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다름이 없고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다름이 없고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2011(2000.11.24) 蚌�○○○구 ○○○면 ○○○리 ○○○ 잡종지 1,815㎡, 같은 곳 ○○○ 답 621㎡, 같은 곳 ○○○ 잡종지 9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조합에 협의양도하고 1999.2.27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12.15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16,343,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13 이의신청을 거쳐 2000.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같은법 제97조 제1항에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취득가액을 규정하면서 그 가목에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 내지 그 제4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내지 그 제2호에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동호 나목 본문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및 동호 나목 단서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조합에 협의양도하고 1998.8.31 보상금 178,246,000원을 수령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84,541,435원으로 산정하여 1999.12.5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손실보상계약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위 양도차익이 부당하므로 쟁점토지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를 8,300,000원에 취득한 증빙으로 잔금지급 영수증과 쟁점토지의 농지전용에 121,850,642원이 소요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입금표,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농지전용에 소요된 경비의 내용을 보면 1988.11.30∼1993.7.16 기간 화약대금, 유류대금, 발전기사용료, 중기사용료, 농지전용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 등임을 알 수 있다.
(4) 살피건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전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농지전용에 소요된 경비는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되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동 지출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