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폐자원 등을 단순히 수집 및 판매하는 사업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가 없어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재활용폐자원 등을 단순히 수집 및 판매하는 사업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가 없어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983(2000.12.31) 치세 8,692,090원,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437,290원,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506,840원, 1999년 제2기 부가가 치세 19,422,8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에“○○○”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1998년 제1기부터 1999년 제2기 기간동안 각 7,901,909원, 9,488,453원, 14,112,734원, 16,911,543원 합계 48,414,639원에 해당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이하“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를 받았으나, 처분청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재활용폐자원 등”이라 한다)을 수집하여 이를 공급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자로 제한되기 때문에 그러하지 아니한 청구인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규정의 적용대상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 6. 15. 청구인에게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8,692,090원,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437,290원,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506,840원,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422,880원 합계 56,059,100원의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7. 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폐비닐(폐합성수지)을 수집·판매하면서 일부는 세척·분쇄한 후 판매하는 등 재활용폐자원 등 재생재료의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자로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공급하였고, 따라서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같은법시행령 제97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2조에 의하여 쟁점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의 적용대상임에도 이를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또는 폐기물재생처리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아니라 그러한 허가나 신고의무가 부여되지 아니하는 생활폐기물재생처리 사업자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허가 또는 신고가 없었다고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1)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1999년 제1기 및 1999년 제2기 과세기간은 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02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제1항 내지 제2항에“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1999년 제1기 및 1999년 제2기 과세기간은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제97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제1항 및 제2항에“법 제102조 제1항에서‘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를 말한다.”,“법 제102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재활용폐자원 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영 제3항에“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 및 제5호에“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자”,“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영 제4항에는“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폐합성수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9. 4. 26. 재정경제부령 제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9년 제1기 및 1999년 제2기 과세기간은 1999. 4. 26. 재정경제부령 제7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0조) 제52조【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에“영 제97조 제3항 제5호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폐기물관리법(1995. 8. 4. 법률 제497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제2호, 제3호 및 제6호에“‘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수질 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재생처리’라 함은 폐기물의 중간처리로서 폐기물을 재이용·재생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6조【폐기물처리업】제1항에“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이하‘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44조의 2【폐기물재생처리신고등】제1항에“다른 사람의 폐기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원료·재료·연료 등으로 재생처리(재생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집·운반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를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1996. 2. 5 환경부령 제18호로 전면 개정된 것)에“법 제44조의 2 제1항에서‘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폐기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및 같은호 바목에“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다음 각목의 폐기물”,“폐합성수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영위하는 ○○○에 대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의 정당 여부에 관한 처분청 현지확인조사복명서(2000. 6. 30.)를 보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은 제조로 되어 있으나 실제 업종은 폐자재 재활용품 판매업을 주로 하며 분쇄기 1대로 일부 제조업을 겸하고 있고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에 대한 업태별 사용용도는 거래명세표 및 수불부 등의 장부를 비치하고 있지 아니하나 별지〈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8년 제1기부터 1999년 제2기까지의 판매매출분(576,046,062원)이 전체매출액(829,447,362원)의 69.45%를 차지하고 있어 청구인은 면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부터 폐(재생)합성수지 등을 주로 취득하여 이를 재생업체에게 판매(도매)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분쇄기를 사용하여 일부는 제조업도 영위하는 사업자로 인정된다.
(2)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00. 1. 7 고시되기 전의 것)에 3720 비금속재생재료 가공처리업은 고무, 플라스틱(합성수지) 기타 비금속물질의 폐품, 스크랩 및 기타 폐기물을 처리하여 특정제품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하기에 적합한 일정형의 원료상태로 비금속재생재료를 처리하는 산업활동이고 그 중 37202 폐플라스틱 및 고무재생재료 가공처리업은 폐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을 처리하여 재생재료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된 사업인 폐합성수지의 판매는 재생재료 가공처리업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은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여 재생업체에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간주매입세액공제제도로서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재활용폐자원 등의 수집활동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와 사후관리문제 등을 감안하여 적용대상 재활용폐자원 등과 사업자의 범위를 한정하였고, 위 특례규정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자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으로 한정되는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4항 각호에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제4호에 청구인이 주로 취득하는‘폐합성수지’가 규정되어 있다. (4)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에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이하“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8에 의한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도지사의 허가(지정폐기물의 경우 환경부장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4조의 2에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원료·재료·연료 등으로 재생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재생신고사업자가 아니라 재활용폐자원 등의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이므로 허가나 신고대상사업자가 아님을 알 수 있다.
(5)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같은법시행령 제97조 제3항 제2호와 제5호, 같은법시행규칙 제52조 등을 정리해 보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 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 또는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된 당해 허가 또는 신고를 한 때에만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국심 99광 2393, 2000. 3. 22 같은 뜻임)이나, 청구인과 같이 폐합성수지를 수집하면서 그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되어 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할 업종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이를 공급(판매)하고 신고한 쟁점매입세액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임에도 이를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74. 9(25. 1) 2기 164,757,880 65,655,800 99,102,080 60.15(39.85) 99년 1기 240,343,600 78,877,400 161,466,200 67.18(32.82) 2기 279,386,500 72,489,600 206,896,900 74.05(25.95) 합 계 829,447,362 253,401,300 576,046,062 69.45(30.55)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