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를 이용하여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임
명의신탁해지를 이용하여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969(2001. 1.15) 6.20 청구외 ○○○외 3인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도 ○○○시 ○○○동 ○○○외 6필지 임야 등 910,88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이 1996.6.20 청구외 ○○○, ○○○(이하"○○○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청구인지분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2000. 4.17 청구인에게 1996.6.20 증여분 증여세 73,520,650원(○○○ 증여분 39,013,770원, ○○○ 증여분 34,506,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등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친인척과 가공채무에 기초한 허위의 근저당 설정등기를 하고 1992.6.2 법원경매시 친인척을 명의수탁자로 내세워 경락을 받고 경락대금은 위 가공의 근저당설정금액과 상계시킨 것은 사실상 ○○○ 등의 재산을 ○○○ 등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1996.6.20 실명전환시 ○○○ 등의 명의로 전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및 청구외 ○○○ 명의로 위장실명전환한 행위는 ○○○ 등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타인의 증여(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9조의 3【증여재산의 범위】제1항은『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임야 648,084 352 228,125,568
① ○○○(1/3) 260,045,931원
② ○○○(1/3) 260,045,931원
③ ○○○(1/3) 260,045,931원
① ○○○ 390,068,896원 -○○○지분전부 -○○○지분 1/2 동소 ○○○ 〃 33,472 352 11,782,144 동소 ○○○ 〃 125,270 352 44,095,040 동소 ○○○ 〃 19,830 352 6,980,160
② ○○○ 390,068,896원 -○○○지분전부 -○○○지분 1/2 동소 ○○○ 〃 81,620 1,940 158,342,800
○○○○○○ 잡종지 1,257 261,000 328,077,000 동소 ○○○ 임야 1,354 2,020 2,735,080 계 910,886 780,137,792 780,137,792 780,137,792 (단위: 원) 처분청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이 1996.6.20 쟁점부동산 중 남편인 ○○○지분 전부와 시아버지인 ○○○지분의 1/2(합계 390,068,896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시아버지인 청구외 ○○○가 운영하던 ○○○공업사가 유지파동으로 인해 사업자금이 어려울 때 청구인의 친정아버지 ○○○로부터 차용한 금액과 본인 보유금액을 시아버지 ○○○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었으며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도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급하고 ○○○ 등에게 명의신탁한 후에 실명전환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쟁점부동산의 경락(92타경1885 부동산임의경매)과 관련하여 1992.8.3 채권자 ○○○와 채무자 ○○○ 등 사이에 맺은 배당협의서와 이 협의서에 의하여 작성된 ○○○지방법원의 배당표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은 424,996,880원(집행비용 9,541,750원)으로 배당순위는 1순위 ○○○시 1,711,540원, 2순위 ○○○ 220,000,000원(상계신청), 3순위 ○○○은행 13,891,410원과 ○○○ 179,852,180원(상계신청)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과 청구외 ○○○은 잔액 25,144,700원만 납부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2) 1992.7.3 명의수탁자 ○○○, ○○○ 등이 작성한 각서를 보면, 이들은 각각 쟁점부동산의 1/4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일 뿐으로 1992.6.2 경락받을 때 명의만 빌려주었고 금 일원도 출자한 사실이 없다고 되어있고, 1992.12.30 공증인 이우각 사무소에서 작성된 ○○○, ○○○의 공증 인증서에서도 이들이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경락받을 때 명의만 빌려주었고 금 일전도 출자한 사실이 없다고 공증하고 있으며, 2000.1.14 ○○○의 확인서에도 당초 근저당설정은 자금수수사실이 없는 가공채권에 의한 설정이고, 쟁점부동산의 실명전환 및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자금수수는 전혀 없고 경매참가·명의신탁해지 등 필요시마다 ○○○ 등과 청구인의 부탁을 받고 인감도장을 주었을 뿐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3) 2000.1.12 ○○○(청구인의 남편), 2000.1.13 ○○○(○○○의 남편)의 문답서 및 확인서를 보면, ① 1989.11.13 ○○○와 ○○○이 경영하던 (주)○○○(○○○시 ○○○구 ○○○동 ○○○소재)의 부도발생으로 전 재산을 잃게 될 처지라서 쟁점부동산만이라도 보전할 목적으로 1989.11.14 사실상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의 장모인 ○○○(150,000,000원)과 사촌형수인 ○○○(230,000,000원)에게 근저당 설정등기를 하였고, ② 1992.3.27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지방법원 92타경1885호)가 되어 위 ○○○, ○○○과 ○○○(○○○의 동서) 및 ○○○(청구인의 시백모) 등 4인을 공동으로 경매에 참여시켜 425백만원 상당에 낙찰받고, 경락대금의 납부는 실질적 채무없는 근저당금액과 상계하고 잔액 25백만원 상당은 ○○○ 및 ○○○가 납부하면서 ○○○ 등 4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며, ③ 이 때 ○○○ 및 본인 등은 "쟁점부동산"을 본인 등의 처 ○○○, ○○○에게 증여하였으며, ○○○ 및 ○○○는 공증인 ○○○사무소에 위 ○○○, ○○○과 인증서에 의해 명의신탁사실을 공증하였고, 위 ○○○ 및 ○○○으로부터는 1992.7.3 명의신탁사실에 대한 각서를 받은 후 1996.6.20 명의신탁해지후 ○○○ 및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증여가 아니라 본인의 자금 및 친정아버지로부터 차용한 70,000,000원을 ○○○의 사업자금으로 대여하였기 때문에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이 건 부동산 취득을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자였던 남편 ○○○ 및 시숙 ○○○이 처분청의 문답과정에서 사업부도로 인해 쟁점부동산이나마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 등 친인척에게 실지 채무는 없음에도 근저당설정을 했고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고 진술한 점 ② 근저당설정 및 명의수탁을 한 ○○○외 3명은 공히 자금수수사실이 없는 가공채권에 의한 근저당설정이고, 부동산 실명전환 및 명의신탁해지 등도 청구인과 ○○○ 등의 부탁을 받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주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고 진술한 점 ③ 청구인의 사업자금 및 친정아버지 ○○○로부터 차용한 70,000,000원을 시아버지인 ○○○의 사업자금으로 대여했다고 하지만 총 대여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고 ④ 이 건 부동산 경락으로 인한 배당협의시 위 ○○○에게 배당될 금70,000,000원을 ○○○(근저당설정금액 150,000,000원)에게 전액 배당토록 하고 ○○○이 220,000,000원을 상계(○○○ 상계 179,852,180원)토록 하여 1992.6.2 청구인과 ○○○은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을 실채무없는 위 근저당설정금액과 상계시키고 잔액 25,144,700원만 납부한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이 건 부동산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당초 소유권자이던 ○○○ 등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어야 함에도 청구인 및 ○○○이 명의신탁해지를 이용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 및 ○○○이 ○○○ 등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