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국외에서 외화로 양도한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 산정시 환율적용 방법

사건번호 국심-2000-부-1953 선고일 2000.12.20

주식의 실지취득가액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과 비거주자의 국내재산 양도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당시 원화의 환율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953(2000.12.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1985.5.9 ○○○도 ○○○시 ○○○동 ○○○번지 ○○○개발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000주(납입가액 1천만원), 1990.3.24 유상증자시 2,000주(납입가액 2천만원), 1992.12.7 유상증자시 7,000주(납입가액 7천만원) 합계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6.10.3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1억엔(¥)을 양도당시의 기준환율(7.2947)에 의거 729,47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1985.5.9 취득한 1,000주의 납입가액 1천만원에 의제취득일 직전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생산자물가상승율(100.4%)을 곱하여 계산한 10,040,000원과 1990.3.24 유상증자시 취득한 2,000주의 납입가액 2천만원, 1992.12.7 유상증자시 취득한 7,000주의 납입가액 7천만원 및 쟁점주식 양도당시 청구외법인의 주주예수금 중 청구인 지분 48,120,000원 합계 148,160,000원으로, 그 양도차익을 581,310,000원으로 산정하여 2000.4.13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36,48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 1억엔은 청구인뿐만 아니라 당시 청구외법인에 투자를 하였던 모든 주주들이 동일하게 출자한 금액으로서, 그 당시의 시가 내지는 정상가액이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외법인의 설립시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주식 발행가액과의 차액은 청구외법인의 회계처리에 불구하고 실질과세원칙 및 거래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주식발행초과금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유·무상증자 등을 통하여 취득하면서 지출한 비용의 총 합계액은 1억엔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을 1억엔으로 하여야 한다.

(2) 청구외법인의 주식이 국내에서 원화로 거래된다면 당연히 환율의 변동이 청구인 등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칠 것이나 거래장소가 일본국이고, 거래통화 또한 외화인 엔화로 거래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보유기간 중의 환율상승과 관련하여 실지로 청구인이 얻은 소득은 거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양도차익은 당연히 당해 거래당시의 통화인 엔화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 양도소득의 본질상 환율상승분에 대한 이익 상당액은 당연히 양도차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실지취득가액은 청구외법인의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이고, 청구인은 실지취득가액이 1억엔이라고 주장만할 뿐, 이를 인정할만한 입금 등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비거주자의 국내재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한 평가는 비록 그 거래가 국외에서 외화로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원화로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을 1억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원화를 기준으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환율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

  • 나.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의하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9호에서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제2항에 의하면,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제1항에 의하면, 『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나. 가목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동호 나목 본문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제1항에 의하면,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제1항에 의하면,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729,470,000원{100,000,000엔×7.2947(기준환율)}으로, 취득가액을 148,160,000원으로 산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취득가액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쟁점주식 취득가액 산정 내역】 취득일 주식수 취득가액 1985.5.9 1,000 10,180,000 (납입가액 10,000,000원× 도매물가상승율 100.4%) 1990.3.24 2,000 20,000,000원(납입가액) 1992.12.7 7,000 70,000,000원(납입가액) 48,120,000원(주주예수금) 합 계 10,000 148,160,000원 (나)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장부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84.2.18 골프장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자본금 110,000,000원으로 설립되었고, 수차의 증자를 통하여 1998년 현재 불입자본금의 액면금액은 40억원이고, 주주는 모두 부산·경남 출신의 재일교포 40명이 1/40씩 균등하게 출자하고 있음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알 수 있다. 【청구외법인 자본금 변동 내역】 구 분 주주인원 발행주식총수 증가한 자본금 증자후 자본금

84. 2.18. 설립 11 11,000 110,000

84. 6.25. 증자 22 22,000 110,000 220,000

85. 5. 9. 증자 37 44,000 110,000 440,000

90. 3.24. 증자 37 109,500 655,000 1,095,000 92.12. 7. 증자 37 370,000 2,605,000 3,700,000

95. 4.13. 증자 40 400,000 300,000 4,000,000 (다) 청구인은 1984.3월경 1억엔을 일본에서 청구외 ○○○을 통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85년 상무위원회 회의록 중 출자금 중간보고서, 1989년 대표이사 인계인수서 내용 중 주주별 입금현황표, ○○○의 확인서 및 청구외법인의 장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위 출자금 중간보고서, 주주별 입금현황표 및 ○○○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1억엔을 실제 출자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법인이 출자금과 주식 납입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장부상 주주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위 주주예수금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출자금에서 1985.5.9자 유상증자시 납입가액 1천만원, 주주예수금 중 90.3.24자 유상증자시 납입가액 2천만원 및 1992.12.7자 유상증자시 납입가액 7천만원과 쟁점주식 양도당시 남아있는 청구인 지분의 주주예수금 48,120,000원을 제외한 금액은 그 입금 및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마)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을 1억엔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다.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지 취득가액은 1억엔이고, 실지 양도가액도 1억엔이므로, 양도당시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의 경우 ○○○도 ○○○시 ○○○동 ○○○번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쟁점주식을 취득 및 양도하여 과세거래 자체가 원화거래일 뿐만 아니라, 내국법상 자국통화를 기준으로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고유한 과세권의 일부라 할 것이다(국심 98서 189, 1999.3.13,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주식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화를 기준으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환율로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단위: 주, 천원)(단위: 주, 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