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실지취득가액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과 비거주자의 국내재산 양도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당시 원화의 환율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식의 실지취득가액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과 비거주자의 국내재산 양도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당시 원화의 환율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950(2000.12.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경상남도 ○○○시 ○○○동 ○○○번지 ○○○개발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7.8.30 취득하여 1998.6.9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115,000,000엔(¥)을 양도당시의 기준환율(9.5550)을 적용하여 1,144,825,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110,000,000엔을 취득당시의 기준환율(7.5537)을 적용하여 830,907,000원으로 산정하여 2000.4.13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5,750,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동호 나목 본문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제1항에 의하면,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제1항에 의하면,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