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조세회피목적의 유무

사건번호 국심-2000-부-1949 선고일 2000.12.15

재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추후 양도시 세부담이 감소된 것이 확인되어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949(2000.12.15) 6.9 경상남도 ○○○시 ○○○동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하였다 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로 추정하여 2000.4.13 청구인에게 1998년도 증여세 387,309,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은 1984년 청구외법인 설립당시부터 청구외법인 주식 1구좌를 보유하고 있고, 1997.11.5부터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외 ○○○과 절친한 친구사이로 ○○○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안정적인 경영권의 확보를 위하여 ○○○에게 위 주식 1구좌를 더 취득하여 줄 것을 부탁받고 이를 수락하여 추가로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미 1구좌를 소유하고 있던 본인의 명의로는 추가 취득이 불가능하여 처인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였다. 따라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의 경우와 같이 1997.1.1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주권 명의개서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당시 시행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없이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인정되는 경우 등】제1항에 의하면,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2.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1984.2.18 골프장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자본금 110,000,000원으로 설립되었고, 수차례의 증자를 통하여 1998년 현재 발행주식수는 400,000주 납입 자본금은 4,000,000,000원이며, 주주는 모두 ○○○·○○○ 출신의 재일교포 40명이 1인 1구좌(10,000주)로 균등하게 출자하고 있고, 주식의 양도와 주권의 명의개서는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관에 규정하고 있다.

(2) ○○○지방국세청 조사담당 공무원과 청구인의 남편 ○○○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이 쟁점주식의 취득계약 및 취득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 된 것이 진정한 의미의 명의신탁으로서, 명의수탁자인 청구인과 명의신탁자인 ○○○이 모두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이고 국내에 다른 소득이 없으며 고정사업장도 없어 쟁점주식의 명의자가 청구인이나 ○○○ 누구이던간에 조세부담은 동일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1997.1.1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 이미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쟁점주식 10,000주를 소유하고, 추후 위 주식 20,000주를 양도할 경우에 비해 양도소득세를 적게 부담할 수 있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쟁점주식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명의개서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