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1947 선고일 2000.12.15

상속개시일부터 3년여 지난 후의 거래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는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947(2000.12.15) 6.21 청구인의 부(父) ○○○이 사망함에 따라 ○○○이 소유하고 있던 경상남도 ○○○시 ○○○동 ○○○번지 ○○○개발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3,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상속받고, 이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 하여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711,690,000원(3,000주×237,230원)으로 평가하여 2000.4.13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상속세 346,92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개시당시의 청구외법인의 경영성과나 부동산의 가액(청구외법인의 전체 자산 중 부동산비율이 90% 이상)이 그 이후에 현저히 상승하고 있고, 쟁점주식은 일본국에서 1994년 이후 1억엔(¥)에 거래되고 있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주식의 위 1994년도 매매실례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1억엔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1억엔은 일본국에서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여가 지난 이후에 거래된 가액이어서 이를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제1항 및 제6항에서는,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유가증권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재외국민(재일교포)으로서 1992.6.21 청구인의 부가 사망함에 따라 쟁점주식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1990.3.24 증자시 각 주주가 균등하게 3,000주씩을 소유하도록 지분비율을 조정하였으며, 이후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각자가 소유한 1구좌(3,000주 또는 1992.12.7 증자 후에는 10,000주) 단위로 일본국에서 1억엔에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고, 실제로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시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00주가 1994.3.17∼1997.5.30 사이에 5차례에 걸쳐 각각 1억엔에 거래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가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매실례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위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주식 증여당시인 1991.3.29 쟁점주식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시가로 볼만한 가액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711,690,000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