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수증주식 평가방법의 타당성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1946 선고일 2000.12.15

수증주식 평가시 외국에서 증여일부터 3년이 지나 거래된 매매사례가액 외에는 시가로 볼만한 가액이 없어서 보충적 평가밥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946(2000.12.15) 3.29 청구인의 부(父) ○○○으로부터 경상남도 ○○○시 ○○○동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3,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증여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 하여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609,987,000원(3,000주×203,329원)으로 평가하여 2000.4.13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증여세 383,745,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증여당시의 청구외법인의 경영성과나 부동산의 가액(청구외법인의 전체 자산 중 부동산비율이 90% 이상)이 그 이후에 현저히 상승하고 있고, 쟁점주식은 일본국에서 1994년 이후 1억엔(¥)에 거래되고 있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주식의 위 1994년도 매매실례가액은 증여당시의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증여당시의 시가를 1억엔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증여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1억엔은 일본국에서 증여일로부터 3년여가 지난 이후에 거래된 가액이어서 이를 증여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제1항 및 제6항에서는,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유가증권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재외국민(재일교포)으로서 1991.3.21 청구인의 부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1990.3.24 증자시 각 주주가 균등하게 3,000주씩을 소유하도록 지분비율을 조정하였으며, 이후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각자가 소유한 1구좌(3,000주 또는 1992.12.7 증자 후에는 10,000주) 단위로 일본국에서 1억엔에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고, 실제로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시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00주가 1994.3.17∼1997.5.30 사이에 5차례에 걸쳐 각각 1억엔에 거래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가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매실례가액을 증여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위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주식 증여당시인 1991.3.29 쟁점주식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시가로 볼만한 가액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609,987,000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