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주식 평가시 외국에서 증여일부터 3년이 지나 거래된 매매사례가액 외에는 시가로 볼만한 가액이 없어서 보충적 평가밥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수증주식 평가시 외국에서 증여일부터 3년이 지나 거래된 매매사례가액 외에는 시가로 볼만한 가액이 없어서 보충적 평가밥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946(2000.12.15) 3.29 청구인의 부(父) ○○○으로부터 경상남도 ○○○시 ○○○동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3,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증여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 하여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609,987,000원(3,000주×203,329원)으로 평가하여 2000.4.13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증여세 383,745,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재외국민(재일교포)으로서 1991.3.21 청구인의 부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1990.3.24 증자시 각 주주가 균등하게 3,000주씩을 소유하도록 지분비율을 조정하였으며, 이후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각자가 소유한 1구좌(3,000주 또는 1992.12.7 증자 후에는 10,000주) 단위로 일본국에서 1억엔에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고, 실제로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시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00주가 1994.3.17∼1997.5.30 사이에 5차례에 걸쳐 각각 1억엔에 거래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가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매실례가액을 증여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위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주식 증여당시인 1991.3.29 쟁점주식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시가로 볼만한 가액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609,987,000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