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자산의 매도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1940 선고일 2001.01.26

과거 부동산 거래 경험이나 횟수, 양태로 볼 때, 일반인들 중에서 통상 일어날수 있는 거래행위라고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 매도로 보기 어렵고, 부동산임대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사업용자산을 매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940(2001. 1.26) 가치세 6,585,870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용 자산의 매매로 보아 주택부분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 부분에 대하여 과세특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 근린생활 및 주택(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7.5.30. 신축 보존등기하여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1998.12.15.매매를 원인으로 1999.1.15. ○○○시 ○○○구 ○○○동 ○○○ 전○○○외 1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로 보아 근린생활시설과 주택부분 전체에 대하여 2000.5.8. 부가가치세 6,585,87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2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는 임대사업자의 명의변경 정도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고 부동산매매업자로 볼 수도 없는 것이며 쟁점부동산의 전세금 및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매수인 전○○○이 그대로 임대사업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당하므로 본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동산 신축판매를 주업으로 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1993년도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신축 양도한 사실도 있으며 1984년부터 1999년까지에 12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고 11회에 걸쳐 양도한 자로서 본 건 부동산 양도도 1996.12.20. 토지를 취득하여 1997.5.30.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신축 후 1년여 임대를 하다가 양도한 부동산으로 부동산매매업자의 부동산매매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자산의 매도인지, 임대사업의 포괄적양도인지, 사업용자산의 매도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1999.12.28. 법률제604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제1666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1997. 12. 31 항번개정)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0.3.31. 재정경제부령 제13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조 【사업의 범위】

①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1977. 7. 1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청전산자료에 나타난 청구인의 부동산거래실적을 보면 1984년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1996년까지 12건의 부동산을 신축하여 양도하였고 1996.12.10.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1999.1.18. 양도한 후 1999.4.28.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1989.1.1. ○○○시 ○○○구 ○○○동 ○○○에 근린생활을 신축하여 1989.1.1. 부동산임대업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99.4.20. 폐업하고 1999.4.28. 동 부동산을 양도한 바 있으며, 1992.9.1.∼1994.4.25. 기간에는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청구인의 사업자내역조회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1997.5.30. 신축보존등기한 쟁점부동산의 사용 대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은 대지 46㎡ 건물 164.64㎡(4층으로 각층 41.16㎡)로 1∼2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3∼4층은 주택이며 1997.9.1.부터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1∼2층은 사업장으로 임대하였으며 3∼4층 주택은 청구인의 동생들이 거주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은 1984년부터 1993년까지는 10건의 주택을 신축판매하였으나 1993년 이후에는 1건의 부동산만을 취득하였을 뿐이고 특히 쟁점부동산은 소규모의 근린생활(각층 13평)시설 및 주택으로 청구인이 1996.12.10. 신축한 후 1년여 임대 및 거주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1999.4.28. ○○○시 ○○○구 ○○○동 ○○○ 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는 일반인들 중에서 통상 일어날 수 있는 거래행위라고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의 양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되며 청구인이 1998.1.22.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임대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사업용 자산을 매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사업의 양도란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서에 사업의 양도·양수라고 인정할 만한 내용인 임대차관계 및 임차인에 관한 권리의무의 구체적인 승계내용이 표기되어 있지 않으며 취득자 전○○○이 양수후에도 계속 임대업을 영위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라는 거증으로 제시한 계약서상에 "전세금 및 모든 권리를 승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필체가 계약서의 당초 필체와 다른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하는 계약서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의 일부(1-2층)만 임대중이었고 일부 주택부분은 청구인의 동생들이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된다.

(3) 또한 이 건 부가가치세 세율적용 문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임대부동산의 양도에 해당되어 사업용자산을 매매한 경우이므로 청구인의 과세유형인 과세특례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용자산의 매매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주택부분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83.32㎡)에 대하여 청구인의 과세유형인 과세특례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