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1931 선고일 2001.01.04

양도건물의 주차시설 및 내부공사비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931(2001. 1. 3) ㅏそ�○○○구 ○○○동 ○○○번지 소재 대지 318㎡, 그 위 주택 건물 219.68㎡(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 대상임) 및 점포 건물 1,045.9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6.8.10 취득하여 1997.4.2 양도하고 1997.4.1 쟁점부동산 중 과세대상인 점포부분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438,045,000원 및 407,230,788원으로 하여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6,041,48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0.2.10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점포부분)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495,900,000원으로서 청구인의 위 신고 양도가액과 다른 사실을 밝혀내고 그에 따라 양도가액을 위 확인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토대로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4,435,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8 이의신청을 거쳐 2000.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은 사실이나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계식 주차시설 및 건물내부공사비 76,500,000원이 건물취득에 실제로 소요되었음에도 증빙서류가 없다하여 이를 추가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처분 후 임의로 작성된 하도급계약서와 개인인 청구외 ○○○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을 뿐 위 주장의 비용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금액임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금지급에 관한 증빙자료와 기타 소명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건물의 취득원가로 주장하는 금액(76,5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가목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비용의 금액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지가 관건인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그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공사계약서 및 시방서와 청구외 ○○○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검토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위 공사계약서를 보면 공사금액을 76,5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1991.9.15부터 1991.10.16까지로 하여 청구인이 원 건축공사시공업자가 아닌 하도급업자(○○○)와 직접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당초 과세적부심사청구시에는 이를 제출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부동산의 준공일은 1991.10.5로 이는 위 계약서 기재 공사기간내의 일자인 점이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뿐만 아니라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시공회사(원도급자로서 이 건의 경우 경인건설임)에 도급을 줄 경우 건축주는 원도급자와 공사전체에 대한 계약을 하고 원도급자는 이를 기초로 하도급업자와 별도의 계약을 하는 것이 관행임에도 청구인이 하도급업자와 직접 계약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고 달리 위 계약서를 진정한 계약문서로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시방서는 그 성격상 당해 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이 건 필요경비로서의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하겠다.

(5) 청구외 ○○○의 확인서를 보면 위 청구주장 금액을 대가로 건물 내장공사를 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실질적인 거래내용이 나타나는 대금 수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은 이상 그 기재만을 근거로 위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원가로 확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6) 위 확인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위 청구주장 비용의 지출액수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원가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