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건물의 주차시설 및 내부공사비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함
양도건물의 주차시설 및 내부공사비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931(2001. 1. 3) ㅏそ�○○○구 ○○○동 ○○○번지 소재 대지 318㎡, 그 위 주택 건물 219.68㎡(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 대상임) 및 점포 건물 1,045.9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6.8.10 취득하여 1997.4.2 양도하고 1997.4.1 쟁점부동산 중 과세대상인 점포부분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438,045,000원 및 407,230,788원으로 하여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6,041,48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0.2.10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점포부분)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495,900,000원으로서 청구인의 위 신고 양도가액과 다른 사실을 밝혀내고 그에 따라 양도가액을 위 확인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토대로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4,435,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8 이의신청을 거쳐 2000.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비용의 금액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지가 관건인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그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공사계약서 및 시방서와 청구외 ○○○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검토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위 공사계약서를 보면 공사금액을 76,5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1991.9.15부터 1991.10.16까지로 하여 청구인이 원 건축공사시공업자가 아닌 하도급업자(○○○)와 직접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당초 과세적부심사청구시에는 이를 제출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부동산의 준공일은 1991.10.5로 이는 위 계약서 기재 공사기간내의 일자인 점이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뿐만 아니라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시공회사(원도급자로서 이 건의 경우 경인건설임)에 도급을 줄 경우 건축주는 원도급자와 공사전체에 대한 계약을 하고 원도급자는 이를 기초로 하도급업자와 별도의 계약을 하는 것이 관행임에도 청구인이 하도급업자와 직접 계약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고 달리 위 계약서를 진정한 계약문서로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시방서는 그 성격상 당해 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이 건 필요경비로서의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하겠다.
(5) 청구외 ○○○의 확인서를 보면 위 청구주장 금액을 대가로 건물 내장공사를 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실질적인 거래내용이 나타나는 대금 수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은 이상 그 기재만을 근거로 위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원가로 확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6) 위 확인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위 청구주장 비용의 지출액수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원가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