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채권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1916 선고일 2000.11.23

상속개시일 현재 미수령 채권액을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볼 수 없어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916(2000.11.23) 첨)은 1998.7.12 피상속인인 ○○○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9.1.11 아래표와 같이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청구인들의 신고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피상속인 등(상속인 ○○○외 5인 공동소유)이 1996.6.21 청구외 ○○○ 외1인에게 양도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 ○○○(6인 공동소유, 이하 "쟁점양도토지"라고 한다)의 토지대금중 어음으로 지급받아 상속개시일 이후에 부도처리된 잔금 1,212,166,666원(전체잔금 3,636,500,000원중 피상속인지분)과 1997.5.3 피상속인이 위 ○○○외1인으로부터 취득한 위 같은동 ○○○외(이하 "쟁점취득토지"라고 한다) 토지대금중 상속개시일 현재 지급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피상속인지분 625,000,000원(총 지급액 2,500,000,000원중 피상속인 지분), 계 1,837,166,666원 등을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아래표와 같이 1999.8.2 청구인들에게 1998년도분 상속세 1,749,440,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 결정 내역> 구 분 청구인 신고 처분청 결정 증 감

① 상속재산가액

• 쟁점채권금액 3,438,187,119

• 5,751,654,936 1,837,166,666 2,313,467,817 1,837,166,666

② 법13조 증여가산액 220,401,045 320,576,045 100,175,000

③ 법14조 공제액 5,000,000 5,000,000

• ④ 상속세과세가액(①+②-③) 3,653,588,164 6,067,230,981 2,413,642,817

⑤ 인적공제 등 1,295,422,067 1,618,592,701 323,170,634

⑥ 과세표준(④-⑤) 2,358,166,097 4,448,638,280 2,090,472,183 결정세액 679,637,180 1,749,440,510 1,069,803,330 (단위: 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30 이의신청 및 2000.2.23 심사청구를 거쳐 2000.6.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양도토지의 잔금 1,212,166,666원과 쟁점취득토지의 기 지급액 625,000,000원, 계 1,837,166,666원(쟁점채권금액)은 청구외 ○○○외 1인이 쟁점채권금액을 편취할 목적이었고, 소유재산을 모두 은닉내지 처분하여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명목상 채권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쟁점채권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경정 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외 1인에 대한 쟁점채권금액의 채권이 존재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들이 동 채권의 보존을 위하여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당해 부동산에 가처분 및 가압류 등의 채권확보조치를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채권금액이 회수불능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뚜렷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처분청이 쟁점채권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산입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은 다툼은 쟁점채권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미수령 채권인 쟁점채권금액을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에서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제2항에서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7. 11. 10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등 6인 공동소유인 쟁점양도토지를 1996.6.21 건설업자인 청구외 ○○○외 1인에게 총 양도가액 9,93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에 15억원, 96.10.31 1차 중도금 25억원, 96.12.31 중도금 2,930백만원을 수령하고 잔액 30억원을 미수령한 상태에서 위 ○○○에게 5억원을 대여한 사실과, 1998.4.30 쟁점양도토지 잔금 30억원과 위 대여금 5억원, 지연배상금 상당액 136,500천원, 합계 3,636,500천원에 대하여 위 건설업자가 상속개시일(1998.7.12)이후를 지급기일(1998.7.31)로 하여 약속어음(4매)을 지급하였으나 1998.7.31 위 약속어음이 부도처리(피상속인 지분은 1,212,166,666원임)된 사실, 피상속인외 3인이 쟁점양도토지 매수인인 ○○○ 외1인 소유의 쟁점취득토지를 총 매수대금 4,535,300천원에 매수하기로 1997.5.13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7.5.15 계약금 8억원과 1997.6.2 중도금 17억원, 합계 25억원(피상속인 지분 625,000천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잔금지급사실 없음)사실이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다툼이 없다 또한, 쟁점양도토지에서 분할되어 매수자에게 이전등기된 ○○○에 대하여 1998.2.18 피상속인 등이 가처분등기를 하였고, ○○○, ○○○, ○○○번지에 대하여는 상속인들이 가압류등기를 하였음이 당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상속인들이 쟁점양도토지의 잔금과 관련한 부도어음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채무이행 소송을 하여 1999.6.3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음이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채권금액을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본다. 청구인들은 쟁점양도토지의 매수인이며 쟁점취득토지의 매도인인 청구외 ○○○이 쟁점채권금액을 편취할 목적으로 소유재산을 모두 은닉 내지 처분하여 쟁점채권금액의 경우 회수불가능한 명목상 채권이라는 주장이므로 살펴보면, 채권의 회수불능여부와 관련하여 전시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에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훈령인 국세청 상속재산 평가준칙 제69조에서 … 회수불능 여부의 판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에서 대손금의 범위를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제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에는 어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권으로서 부도가 발생한 이후에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의 채권확보조치를 한 사실이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채권금액이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채권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들 명단 성 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 소 비 고

○○○ 처

○○○-○○○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 ○○○

○○○ 자

○○○-○○○

○○○ 자

○○○-○○○ 부산관역시 남구 ○○○동 ○○○

○○○ 자

○○○-○○○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 ○○○

○○○ 자

○○○-○○○ 경남 김해시 주촌면 ○○○리 ○○○

○○○ 자

○○○-○○○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 ○○○

○○○ 자

○○○-○○○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