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재조사 결정으로 신고누락금액이 감액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배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1910 선고일 2001.01.11

재조사결정으로 청구인의 수입금액누락액이 감액되어 과세처분도 감액되었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910(2001. 1.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1985.3.12부터 1998.7.10까지 유선방송업을 운영하던 사업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관할인 ○○○세무서장이 1999.4.2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조사시 청구인의 수입금액누락액 57,220,000원(1995년 귀속분 37,278,000원, 1996년 귀속분 13,404,000원, 1997년 귀속분 6,540,000원)을 적출하여 통보한 자료에 의해 2000.2.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5,524,780원(1995년 귀속분 18,262,760원, 1996년 귀속분 4,834,460원, 1997년 귀속분 2,427,56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의 2000.2.16자 이의신청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위 수입금액을 재조사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이 32,781,000원(1995년 귀속분 8,300,500원, 1996년 귀속분 13,244,000원, 1997년 귀속분 11,236,500원)으로 감액되어 위 과세처분이 16,400,300원(1995년 귀속분 14,570,060원, 1996년 귀속분 80,690원, 1997년 귀속분 1,749,550원)으로 감액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신규가입자의 수입금액과 월이용료(월시청료)이외의 기타수입금액(설치비, 이전비 및 기타수입)을 재조사한 결과는 인정하나,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할 때에 신규가입자 수입금액산정시 주택과 아파트가입자수등의 잘못에 대한 불복이었고 당초 조사시 청구인의 일일매출장부를 인정하였는데도 이의신청으로 인한 재조사결정시 이의신청시 청구하지 아니한 당초결정 월이용료를 무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등에 위반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재조사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지 않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당초조사시 월별수입금액을 인정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한 사실은 없으며, 처분청이 당초 조사시 수입금액이 일부 잘못 산정된 것을 알고 재조사시 경정한 것으로 재조사결정으로 당초 고지세액이 감액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원인당시의 국세기본법 제79조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제1항에서 『국세심판소장은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이외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국세심판소장은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있어서 동일한 처분내에서는 청구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하여도 불이익한 변경이 아닌 한도내에서 심리,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7-1-17…55 같은 뜻임)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 제1호에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사업장관할인 ○○○세무서장은 당초 청구인의 1995년∼1997년도말 가입자수는 26,862세대이나 신고는 24,755세대로 2,107세대(1995년 1,351세대, 1996년 508세대, 1997년 248세대)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위 미신고분 2,107세대를 주택(월시청료 2,500원)과 아파트(월시청료 1,500원) 가입자를 80:20으로 보아 신고누락금액 57,222,000원을 적출하였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함에 따라 ○○○세무서장은 신규가입자 수입금액과 설치비·이전비 및 기타수입금액누락분을 재조사하여 신고누락금액을 32,781,000원으로 감액결정한 사실이 ○○○세무서장의 지방청 이의신청 재조사결과회보(보호 46830-204, 2000.4.14)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시 신규가입자 수입금액과 설치비·이전비 및 기타 수입금액누락분을 결정한 처분은 인정하고, 다만 당초조사시에 청구인의 일일매출장부를 인정하였다가 재조사시에는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세무서장의 조사관련자료를 보면 당초조사시에 청구인의 일일매출장부를 그대로 인정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재조사시에도 기존가입자 세대(1995년 주택의 경우 당초조사시에는 4,371세대가 재조사시에 3,732세대가 됨)와 신규가입자 세대의 시청료(당초 조사시에는 각 사업연도에 12개월 전부계산하였으나 재조사시에는 월할계산함)를 조정하고 설치비·이전비 및 기타 수입금액을 추가로 과세하는등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장부등을 그대로 인정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이 관련사실관계를 잘못이해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재조사결정으로 청구인의 누락수입금액이 당초 57,220,000원에서 32,781,000원으로 감액되어 과세처분도 당초 25,524,780원에서 16,400,300원으로 감액되었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