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사결정으로 청구인의 수입금액누락액이 감액되어 과세처분도 감액되었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임
재조사결정으로 청구인의 수입금액누락액이 감액되어 과세처분도 감액되었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910(2001. 1.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5.3.12부터 1998.7.10까지 유선방송업을 운영하던 사업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관할인 ○○○세무서장이 1999.4.2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조사시 청구인의 수입금액누락액 57,220,000원(1995년 귀속분 37,278,000원, 1996년 귀속분 13,404,000원, 1997년 귀속분 6,540,000원)을 적출하여 통보한 자료에 의해 2000.2.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5,524,780원(1995년 귀속분 18,262,760원, 1996년 귀속분 4,834,460원, 1997년 귀속분 2,427,56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의 2000.2.16자 이의신청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위 수입금액을 재조사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이 32,781,000원(1995년 귀속분 8,300,500원, 1996년 귀속분 13,244,000원, 1997년 귀속분 11,236,500원)으로 감액되어 위 과세처분이 16,400,300원(1995년 귀속분 14,570,060원, 1996년 귀속분 80,690원, 1997년 귀속분 1,749,550원)으로 감액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