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산을 수용에 의하여 양도하면서 수용보상가액과 함께 보상받은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됨
사업용 자산을 수용에 의하여 양도하면서 수용보상가액과 함께 보상받은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908(2000.12.15) 껨�○○○군 ○○○읍 ○○○리 ○○○에서 ○○○정미소를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1998.5.12 청구인의 소유토지 및 건물이 ○○○군청에 수용당하면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25,875,000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보상금이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이라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에 합산하고 2000.6.7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4,976,9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1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5. 12.29 신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상표권, 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의 2 【일시재산소득의 범위】
③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5.12.31 신설)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995.12.30 개정)
4.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1995.12.30 개정)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