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가액 공제대상 채무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1896 선고일 2001.01.03

청구인이 변제의무가 없는 보증채무를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구책의 차원에서 지원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연대보증한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896(2001. 1. 3) 6.24 피상속인(청구인의 부 ○○○)의 사망(1999.2.20)에 따른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사망전 청구외 ○○○섬유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에 대하여 보증한 금액인 91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등 상속세조사결과에 따라 2000.6.3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상속세 129,646,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이 연대보증한 쟁점채무는 채권자인 대구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에는 이미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채무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상속개시시점에서 주채무자인 청구외법인은 부도가 발생하여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자본잠식상태에 이르러 사실상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로서 청구외법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한 청구인이 주채무자인 청구외법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청구외법인의 채무이행등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청구인 본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모순에 빠지게 되므로 이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상속개시일(1999.2.20) 이전인 1998.5.2∼5.4 중의 부도발생으로 1998.9.12 화의인가결정을 받은 상태로서 자본도 상당부분 잠식된 상태이나, 상속개시일 이후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종국적으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시되는 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이후 청구인이 대위변제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구상권행사나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조치를 한 사실도 없으며 오히려 1999.6.25 구상권을 포기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보건데 이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상속인인 청구인이 동일인이라는 점에서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피상속인이 연대보증한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에는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1996.9.13 대구은행으로부터 700,000,000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같은 날 피상속인은 청구외법인을 주채무자로 하고 근보증한도액을 910,000,000원으로 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보증)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은 1998.5.4 부도발생으로 당좌거래정지되었고, 1998.9.12 화의개시결정된 사실이 있으며, 피상속인은 화의진행중인 1999.2.20 사망한 사실이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의 화의결정당시 작성된 ㅇㅇ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1998.8.7)에 의하면 1998.6.8 현재 쟁점금액에 대한 주채무자인 청구외법인은 부채가 자산보다 3,335백만원이 많은 자본잠식상태이었으며, 상속개시일 현재에도 부채가 492백만원이 많은 상태이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주채무자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1999.6.24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를 승계받고 상속재산의 일부인 ㅇㅇ시 ㅇㅇ구 ○○○동 ○○○외 7필지 토지 및 지상건물을 매각하여 청구외법인의 채무중 643,970,00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외법인은 이를 채무수증이익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나, 동 대위변제한 채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구상권행사포기서를 작성(1999.6.24)한 사실이 있다.

(5) 쟁점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은 채무로서의 요건을 갖춘 것인지를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14조 제3호에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여기서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며, 동 채무에는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상속세법 기본통칙 14-0...3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는 채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1998.5.23자 피상속인에 대한 ○○○은행의 독촉문서,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은행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대출금미상환잔액 명세,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사실 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는 확정채무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주채무자인 청구외법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화의결정된 상태로 채무변제가 유예된 상태임에도 청구인이 이를 변제한 사실등을 종합하여 보건데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대위변제한 보증채무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사실상 의사결정권이 청구인에게 있음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본인 스스로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결과가 되어 모순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개인과 법인은 별도의 인격체임을 감안하면 이는 설득력이 없고, 나아가 청구인이 구상권포기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청구외법인이 청산이나 파산된 상태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영업활동을 진행하여 온 사실로 보건데 청구외법인에게 구상권 행사시에는 변제받을 수 있는 것임에도 이를 스스로 포기한 점에서 청구인이 변제의무가 없는 보증채무를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구책의 차원에서 지원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6)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