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양도인과 양수인의 과세 유형이 다를 경우,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 양수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1891 선고일 2000.08.31

일반과세자의 사업을 그 규모, 사업장, 권리의무 등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포괄 승계한 경우 사업 양도자와 양수자의 과세유형이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사업의 포괄양도를 부인할수 없다는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891(2000. 8.31) 세 26,391,8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 실

청구인은 1992.6.30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시 ○○○구 ○○○동 ○○○ 소재 점포(대지 364㎡, 건물 1,208.48㎡, 지상 5층 상가건물,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1999.5.31 쟁점건물을 청구외 ○○○외 1명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사업의 양도자와 양수자가 업태 종목은 동일하나 일반과세자를 적용받던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를 적용받는 사업자에게 사업용 건물을 양도 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 규정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0.6.9 청구인에게 199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6,391,8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와 같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에 해당하나 양도자인 청구인은 일반과세자이고, 양수자는 간이과세자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으로, 국세심판례(국심 99부2287, 2000.3.14)에 따라 결정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시 사업양도자와 양수자의 사업자적 지위가 다를 경우에는 세법적용 기준이 각각 다르므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될 수 없으며, 이를 명문화하기 위하여 1999.12.31 개정된 세법에서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의 양도인과 양수인의 과세 유형이 다를 경우,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 양수 해당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은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 『미수금에 관한 것』 제2호 『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3호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1999.5.31자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동산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쟁점건물을 청구외 ○○○외 1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사업 양수자인 ○○○는 부동산임대업 간이사업자이며 공동명의인인 ○○○는 ○○○의 처로 확인되고 있다. 매매대금 지급시 양수인은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전액을 차감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매수인의 건물 이용실태를 보면 양수인은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 전체를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일반과세자의 사업을 그 규모, 사업장, 권리의무 등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포괄 승계한 경우에 사업 양도자와 양수자의 과세유형이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사업의 포괄양도를 부인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도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국심99부547 2000.1.18, 국심91서2562 1992.3.14 및 감심19-111, 1991.12.24 같은 뜻), 이건 사업의 양도는 그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자체는 변동이 없이 전 사업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