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의 사업을 그 규모, 사업장, 권리의무 등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포괄 승계한 경우 사업 양도자와 양수자의 과세유형이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사업의 포괄양도를 부인할수 없다는 사례
일반과세자의 사업을 그 규모, 사업장, 권리의무 등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포괄 승계한 경우 사업 양도자와 양수자의 과세유형이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사업의 포괄양도를 부인할수 없다는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891(2000. 8.31) 세 26,391,8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2.6.30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시 ○○○구 ○○○동 ○○○ 소재 점포(대지 364㎡, 건물 1,208.48㎡, 지상 5층 상가건물,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1999.5.31 쟁점건물을 청구외 ○○○외 1명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사업의 양도자와 양수자가 업태 종목은 동일하나 일반과세자를 적용받던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를 적용받는 사업자에게 사업용 건물을 양도 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 규정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0.6.9 청구인에게 199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6,391,8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