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업주체가 변경되어 주택을 건설한 경우 감면한 양도소득세 추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1872 선고일 2001.01.29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간의 화해에 의해 사업주체가 다른 주택건설등록업자로 변경되어 건설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감면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872(2001. 1.2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택건설 등록업자로서 부산광역시 ○○○구 ○○○동 ○○○ 외 85필지, 대지 14,5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4년∼1995년 중 청구외 ○○○ 등으로부터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25% 감면하는 것으로 처분청에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청구법인 명의로 국민주택을 건설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5.16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된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1995사업연도분 법인세 28,771,120원과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58,451,070원을 추징하는 납세고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18 이의신청을 거쳐 2000.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상에 청구법인 명의로 국민주택을 건설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된 양도소득세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추징하였으나, 쟁점토지 위에 국민주택을 시공한 회사인 청구외 ○○○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이 사업주체를 불법적으로 변경하여 청구법인의 동의없이 준공검사를 필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이 국민주택건설사업의 주체가 되어 공사를 완료한 것이므로 이 건 감면세액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 주식회사 등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사업주체도 ○○○ 주식회사 등으로 변경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상에 국민주택을 건설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감면세액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취득한 후 주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간의 화해에 의해 사업주체가 다른 주택건설등록업자로 변경되어 건설한 경우 기 감면된 양도소득세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는지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에서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용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동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면제된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사원용임대주택 또는 기숙사를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등록업자·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6항에서 {법 제6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사원용임대주택 또는 기숙사를 건설하지 아니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토지수용·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때를 제외한다.

1. 주택건설등록업자(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사원용 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사원용임대주택 또는 기숙사를 건설하지 아니한 때

2.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의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아파트를 건설한 경우를 제외한다)

  • 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
  • 나.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사용검사예정일(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용검사예정일을 말한다)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4.9.30∼1995.4.14기간 중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하여 1995.3.27 ○○○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받고 1996.5.15 공사착공을 하였다. 사업주체 시 공 자 건설규모 준공예정일 청구법인 (주)○○○

○○○(주) 아파트 851세대 1998.6

(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 및 ○○○ 주식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566억원)에 대한 변제와 관련하여 위 2개 법인과 1996.7.30 화해를 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주택건설사업주체의 명의를 위 2개 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여 차입금 변제에 갈음한다고 화해하였음이 서울지방법원의 화해조서(96자1165 소유권이전등기, 1996.7.30)에 의해 확인된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 및 ○○○ 주식회사가 쟁점토지상의 주택건설과 관련하여 화해한 후 1999.10.21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위 2개 법인으로 이전등기 되었고, 주택건설사업주체도 1999.11.27 청구법인 명의에서 위 2개 법인 명의로 변경되었음이 ○○○구청장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공문(건지58550-1985, 1999.11.27)에 의해 알 수 있다.

(4) 한편, 위 주식회사 ○○○ 및 ○○○ 주식회사는 1999.12.9 쟁점토지상에 아파트 782세대를 신축준공하고 동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건물사용검사필증 및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쟁점토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였던 사업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위 주식회사 ○○○ 및 ○○○ 주식회사로 밝혀지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국민주택을 건설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청구법인으로부터 기 감면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에 가산하여 추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