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간의 화해에 의해 사업주체가 다른 주택건설등록업자로 변경되어 건설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감면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 것임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간의 화해에 의해 사업주체가 다른 주택건설등록업자로 변경되어 건설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감면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872(2001. 1.2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택건설 등록업자로서 부산광역시 ○○○구 ○○○동 ○○○ 외 85필지, 대지 14,5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4년∼1995년 중 청구외 ○○○ 등으로부터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25% 감면하는 것으로 처분청에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청구법인 명의로 국민주택을 건설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5.16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된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1995사업연도분 법인세 28,771,120원과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58,451,070원을 추징하는 납세고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18 이의신청을 거쳐 2000.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택건설등록업자(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사원용 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사원용임대주택 또는 기숙사를 건설하지 아니한 때
2.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의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아파트를 건설한 경우를 제외한다)
(1) 청구법인은 1994.9.30∼1995.4.14기간 중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하여 1995.3.27 ○○○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받고 1996.5.15 공사착공을 하였다. 사업주체 시 공 자 건설규모 준공예정일 청구법인 (주)○○○
○○○(주) 아파트 851세대 1998.6
(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 및 ○○○ 주식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566억원)에 대한 변제와 관련하여 위 2개 법인과 1996.7.30 화해를 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주택건설사업주체의 명의를 위 2개 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여 차입금 변제에 갈음한다고 화해하였음이 서울지방법원의 화해조서(96자1165 소유권이전등기, 1996.7.30)에 의해 확인된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 및 ○○○ 주식회사가 쟁점토지상의 주택건설과 관련하여 화해한 후 1999.10.21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위 2개 법인으로 이전등기 되었고, 주택건설사업주체도 1999.11.27 청구법인 명의에서 위 2개 법인 명의로 변경되었음이 ○○○구청장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공문(건지58550-1985, 1999.11.27)에 의해 알 수 있다.
(4) 한편, 위 주식회사 ○○○ 및 ○○○ 주식회사는 1999.12.9 쟁점토지상에 아파트 782세대를 신축준공하고 동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건물사용검사필증 및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쟁점토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였던 사업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위 주식회사 ○○○ 및 ○○○ 주식회사로 밝혀지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국민주택을 건설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청구법인으로부터 기 감면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에 가산하여 추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