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된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0부1868 선고일 2001-01-26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내에 고유목적사업이나 수익사업에 사용않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되며 수익용 기본재산 등재나 사용계획만으로는 ‘사용’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학교법인인 청구법인이 1991. 6. 18 울산광역시 ○○군 ○○면 ○리 산 XXX-X 임야 6,721㎡ 및 같은 곳 XXX-X 전 5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출연받고 1994. 8. 1 서울특별시 ○○구 ○○동 XXX-XX 대지 192.1㎡ 및 주택 80.96㎡(이하 “쟁점주택”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출연받았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쟁점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기 아니하였다 하여 2000. 1. 10 청구법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1,962,740원과 1997연도분 증여세 26,874,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4. 1 이의신청을 거쳐 2000. 7. 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의 사용의미는 출연목적에의 사용으로 상당히 포괄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바,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정관에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에 편입되어 있고 쟁점토지는 골재채취 이외에는 수익을 발생시킬만한 용도가 없고 일시에 골재채취 허가가 나지 아니하여 이들 부근의 골재채취가 끝나고 차후에 허가를 얻으면 수익이 발생할 것이고, 쟁점주택도 임대하여 운용소득을 발생시키려고 하였으나 주택이 워낙 낡아 임대할 수 없었으므로 비록 운용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익사업용 재산으로 된다면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출연받은후 3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수익사업에 제공하여 운용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공익목적사업 등의 사용이 장기간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관련법령에 따라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처분청에 보고를 하여야 하나 이러한 보고도 한 바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의 정관에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된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 2【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피상속인 또는 그 친족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출연한 재산. 다만,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출연전 5년 이내에 다른 공익사업에 출연한 주식을 포함한다)과 출연 당시 당해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그 출연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2.∼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부칙(1994. 12. 22 법률 제4805호) ③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및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제8조의 2 제4항 및 제26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2【공익사업】 제6항에서는 “법 제8조의 2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하 “직접공익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하거나 당해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이하 “출연재산운용소득”이라 한다)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6. 12. 3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제2항에서는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2.∼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4조【공익법인 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항에서는 “제16조, 제48조 제1항·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및 동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그 과세요인이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제2항에서는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출연받은 재산 중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것을 제외하되,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다)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공익법인 등의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이 1991. 6. 18 쟁점토지를 출연받고, 1994. 8. 1 쟁점주택을 출연받은 사실,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정관에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등재된 사실,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또는 수익사업에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운용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연받은 후 3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주무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처분청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구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4항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에 의하면,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공익사업을 앞세우고 변칙적인 재산출연행위를 하여 탈세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약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공익사업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그 출연목적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에 정책적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출연목적에 사용한다고 함은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당해 재산을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이나 예금 기타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얻은 소득을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이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단지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정관에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된 사실이나 향후 사용계획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