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내에 고유목적사업이나 수익사업에 사용않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되며 수익용 기본재산 등재나 사용계획만으로는 ‘사용’으로 볼 수 없음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내에 고유목적사업이나 수익사업에 사용않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되며 수익용 기본재산 등재나 사용계획만으로는 ‘사용’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학교법인인 청구법인이 1991. 6. 18 울산광역시 ○○군 ○○면 ○리 산 XXX-X 임야 6,721㎡ 및 같은 곳 XXX-X 전 5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출연받고 1994. 8. 1 서울특별시 ○○구 ○○동 XXX-XX 대지 192.1㎡ 및 주택 80.96㎡(이하 “쟁점주택”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출연받았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쟁점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기 아니하였다 하여 2000. 1. 10 청구법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1,962,740원과 1997연도분 증여세 26,874,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4. 1 이의신청을 거쳐 2000. 7. 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쟁점 및 판단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출연한 재산. 다만,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출연전 5년 이내에 다른 공익사업에 출연한 주식을 포함한다)과 출연 당시 당해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그 출연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2.∼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부칙(1994. 12. 22 법률 제4805호) ③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및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제8조의 2 제4항 및 제26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2【공익사업】 제6항에서는 “법 제8조의 2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하 “직접공익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하거나 당해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이하 “출연재산운용소득”이라 한다)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6. 12. 3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제2항에서는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2.∼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4조【공익법인 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항에서는 “제16조, 제48조 제1항·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및 동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그 과세요인이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제2항에서는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출연받은 재산 중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것을 제외하되,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다)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공익법인 등의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