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번호 국심-2000-부-1866 선고일 2001.07.25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866(2001. 7.25) 제조에 필요한 금형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로 1997.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9매(총공급가액 373,703,000원), 1998.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총공급가액 187,300,000원)를 교부받아 각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지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4.22 청구법인에게 1997.1기 부가가치세 48,581,390원, 1998.2기 부가가치세 26,949,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과 (주)○○○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였는 바, 이는 처분청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부당한 과세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실지 물품을 구입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를 보면 담당자가 아닌 여직원이 인수자로 기재되어 있고 이사와 사장의 결재만 있어 신빙성이 없고, 청구법인의 장부상 대금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어음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외 (주)○○○은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된 사업장의 실체도 없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장부상 (주)○○○에 대한 대금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 ○○○과 (주)○○○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과 (주)○○○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에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의2호에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금형을 생산하여 청구외 ○○○산업(주)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로 1997.2기 과세기간 중 ○○○상사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는 청구외 ○○○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9매, 1998.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로부터 받은 문답서를 보면, 위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 물품대금으로 청구외 ○○○과 (주)○○○에게 청구법인이 청구외 ○○○산업(주)로부터 납품 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을 지급한 것으로 진술하였음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3월∼1998.8월 기간 ○○○산업(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에 대하여 조사해 본 바, 청구외 ○○○과 (주)○○○이 배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음을 처분청의 조회의뢰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4) 청구법인의 매입장부에는 청구법인이 구입한 물품의 내역, 매입금액은 기재되어 있으나 매입처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처분청의 매입세액 불공제가 부당하다고 주장만 할 뿐, 실지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이 청구외 ○○○과 (주)○○○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지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