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임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866(2001. 7.25) 제조에 필요한 금형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로 1997.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9매(총공급가액 373,703,000원), 1998.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총공급가액 187,300,000원)를 교부받아 각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지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4.22 청구법인에게 1997.1기 부가가치세 48,581,390원, 1998.2기 부가가치세 26,949,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금형을 생산하여 청구외 ○○○산업(주)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로 1997.2기 과세기간 중 ○○○상사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는 청구외 ○○○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9매, 1998.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로부터 받은 문답서를 보면, 위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 물품대금으로 청구외 ○○○과 (주)○○○에게 청구법인이 청구외 ○○○산업(주)로부터 납품 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을 지급한 것으로 진술하였음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3월∼1998.8월 기간 ○○○산업(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에 대하여 조사해 본 바, 청구외 ○○○과 (주)○○○이 배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음을 처분청의 조회의뢰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4) 청구법인의 매입장부에는 청구법인이 구입한 물품의 내역, 매입금액은 기재되어 있으나 매입처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처분청의 매입세액 불공제가 부당하다고 주장만 할 뿐, 실지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이 청구외 ○○○과 (주)○○○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지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