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판청구가 고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1년 10월~2년 6월여가 경과한 날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되므로 각하함.
[요지] 심판청구가 고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1년 10월~2년 6월여가 경과한 날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되므로 각하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3,969,990원, 1996년 1기 부가가치세 2,691,700원,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1,827,490원,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3,270,17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7.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1997.12.12, 1998.3.25, 1998.6.22, 1998.9.14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OOO에 발송하였으며, 동 고지서는 반송된 사실이 없음이 특수우편물수령증과 처분청의 고지서송달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는 한 동 고지서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에 발송한 후 3일이 경과한 날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고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1년 10월~2년 6월여가 경과한 날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