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판정된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이고 그 거래사실을 증명할 어떠한 객관적인 증빙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사례
자료상으로 판정된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이고 그 거래사실을 증명할 어떠한 객관적인 증빙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840(2001. 1.15) 5.15.과 1996.6.20.에 자료상인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직물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2건 공급가액 61,001,000원, 세액 6,100,1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1.13. 청구인에게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710,1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11. 이의신청을 거쳐 2000.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 및 수취하였다고 하여 1999.6.18. 청구외법인을 ○○○지방검찰청 ○○○지청에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관련자료를 처분청에 통보(법인 46220-688, 1999.6.23.)하였으며,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판명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매매대금으로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한 약속어음(금액 95,000,000원, 지급일 1996.7.3.)의 배서인중에 청구외법인이 어음을 수취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하여 이건 거래를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가 청구외법인에게 원단을 납품하고 위 어음을 수취하였다고 하는 확인서를 제시하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건 과세는 부당하다고 하나, 이건 직물의 공급가액이 61,001,000원이나 위 어음상의 금액은 95,000,000원으로 나타나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은 1996.8.30. 폐업하여 청구외법인이 위 어음을 수취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에 의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작성한 물품계약서를 제시하며 이건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동 물품계약서에는 작성일자, 품명, 수량, 금액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매매계약서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바 있고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의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