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1840 선고일 2001.01.15

자료상으로 판정된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이고 그 거래사실을 증명할 어떠한 객관적인 증빙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840(2001. 1.15) 5.15.과 1996.6.20.에 자료상인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직물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2건 공급가액 61,001,000원, 세액 6,100,1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1.13. 청구인에게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710,1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11. 이의신청을 거쳐 2000.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인 ○○○가 내방하여 거래를 하게 되었고 물품대금은 선급금을 포함하여 9천5백만원을 1996.7.3.자 만기어음으로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정상거래를 하고 대금까지 지급했으나, 처분청은 어음수취인과 배서인중에 청구외법인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건 과세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1차 배서자인 청구외 ○○○를 만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의 흐름을 밝히었으므로 이건 정상거래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제출한 약속어음 사본의 수취인 및 배서인을 검토한 바,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이 위 어음을 수취하였다는 아무런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자료상으로 판정된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물품매매계약서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힘들고 더구나 물품매매계약서에는 품명, 수량, 금액등이 전혀 기재가 되지 않아 정상적인 계약서라고 보기 힘들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자료상으로 판정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하다는 청구주장은 그 거래사실을 증명할 어떠한 객관적인 증빙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건 공급가액 61,001,000원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서 "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의 2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의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 및 수취하였다고 하여 1999.6.18. 청구외법인을 ○○○지방검찰청 ○○○지청에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관련자료를 처분청에 통보(법인 46220-688, 1999.6.23.)하였으며,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판명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매매대금으로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한 약속어음(금액 95,000,000원, 지급일 1996.7.3.)의 배서인중에 청구외법인이 어음을 수취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하여 이건 거래를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가 청구외법인에게 원단을 납품하고 위 어음을 수취하였다고 하는 확인서를 제시하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건 과세는 부당하다고 하나, 이건 직물의 공급가액이 61,001,000원이나 위 어음상의 금액은 95,000,000원으로 나타나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은 1996.8.30. 폐업하여 청구외법인이 위 어음을 수취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에 의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작성한 물품계약서를 제시하며 이건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동 물품계약서에는 작성일자, 품명, 수량, 금액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매매계약서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바 있고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의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