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매출액을 누락하였다는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경정)

사건번호 국심 2000부1839 선고일 2000-12-20

[요지]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유일한 근거인 ‘납세자의 확인서’가 신빙성 없어 부당한 처분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0. 1. 16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997. 1기분 5,082,000원, 1997. 2기분 1,783,100원과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3,208,320원의 부과처분은 1997. 1기 46,200,000원, 1997. 2기 16,210,000원 계 62,410,000원의 매출누락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울산광역시 ○구 ○○동 XXX-X번지에서 철재, 앵글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각각 1,532,850,559원과 70,172,273원으로 하여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을 거쳐 기장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9. 11월 청구인의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하면서, 청구인이 1997. 1기 46,200,000원, 1997. 2기 16,210,000원 계 62,410,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현금 매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였다는 청구인의 확인서를 받아 쟁점매출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가공경비로 확인된 복리후생비 등 6,468,23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0. 1. 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7. 1기분 5,082,000원, 1997. 2기분 1,783,100원과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3,208,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3. 24 이의신청을 거쳐 2000. 7. 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년도에 처분청으로부터 1997. 2기∼1998. 1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받았음에도 처분청의 조사과 직원 2명이 1999. 10월에 사전 예고없이 불시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청구인의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거래장부 20여권을 영치하여 조사하였으나, 매출누락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자 청구인을 사무실로 불러 거래장부 20여권에 기록된 거래처 100여개 업소에 대한 매출누락액이 약 2억원 이상이고 탈루된 세액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및 가산세를 합하여 최소 1억원 이상이라고 하면서 확인서에 날인할 것을 강요하였고, 매출누락이 없는데 억울하다는 청구인의 하소연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2주일 가량 계속된 조사에 심신이 지쳐 결국 확인서에 서명하게 되었는 바, 1997년은 영업첫해로서, 1997년도 귀속 결산서상 재고를 감안한 매출원가와 매출액을 비교한 부가율은 12.0%로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부가율이 낮지 아니함에도 확인서를 강요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사업연도별 부가가치율을 보면 1997년 1.1%, 1998년 17.4%, 1999년 18.6%로 1997년 귀속분의 부가율이 매우 낮은 바, 청구인이 시인하는 부가율(12%)로 1997년 매입액을 매출로 환산하면 149,179,380원을 과소신고한 혐의가 있으나, 청구인이 일일 소매현금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매출액 62,410,000원을 매출누락하였다는 청구인의 확인서를 징취하여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상품수불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지 아니하며,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제품의 종류, 수량 등이 표시되지 아니하여 제품의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한 1998년 부가가치세 선별경정조사시 소매판매분이 매출누락(1997. 2기 4,756,000원, 1998. 1기 95,528,000원)된 것으로 확인되어 기 과세된 사실 등으로 보아, 당초 소매판매분이 매출누락되었다는 확인서의 내용은 청구인의 자의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출액을 누락하였다는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제3호에서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81조의 3【중복조사의 금지】에서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경정·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제조업자나 건설업자에게 철재나 앵글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1999. 11월 청구인의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하면서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청구인의 확인서를 받아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가공경비로 확인된 복리후생비 등 6,468,23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영치한 거래처 원장에 의해서도 매출누락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자 사업초년도의 재고를 감안하지 아니한 채 부가율이 낮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쟁점매출액을 누락하였다는 확인서를 강요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아래 청구인의 1997. 1기∼1999. 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1997년도 매입액 1,521,040,586원에서 고정자산매입액 32,518,516원과 사업초년도의 기말재고액 135,687,950원을 제외하면 당기상품매입액은 1,352,834,120원으로 매출액 1,537,607,377원의 부가율이 12.0%로 확인되어 부가율이 낮지 않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997. 1기∼1999.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내역〉 (단위: 원) ┌─────┬───────┬───────┬──────┬───┐ │ 기별 │ 매 출 │ 매 입 │ 재 고 │부가율│ ├─────┼───────┼───────┼──────┼───┤ │ 1997. 1기│ 494,917,699│ 608,648,105│ │ │ ├─────┼───────┼───────┼──────┼───┤ │ 1997. 2기│ 1,042,689,678│ 912,391,481│ │ │ ├─────┼───────┼───────┼──────┼───┤ │ 계 │ 1,537,607,377│ 1,521,040,586│ 135,687,950│ 1.1%│ ├─────┼───────┼───────┼──────┼───┤ │ 1998. 1기│ 575,466,735│ 435,726,402│ │ │ ├─────┼───────┼───────┼──────┼───┤ │ 1998. 2기│ 658,743,882│ 583,882,555│ │ │ ├─────┼───────┼───────┼──────┼───┤ │ 계 │ 1,234,210,617│ 1,019,608,957│ 92,569,523│ 17.4%│ ├─────┼───────┼───────┼──────┼───┤ │ 1999. 1기│ 717,681,501│ 601,426,030│ │ │ ├─────┼───────┼───────┼──────┼───┤ │ 1999. 2기│ 403,011,261│ 311,250,090│ │ │ ├─────┼───────┼───────┼──────┼───┤ │ 계 │ 1,120,692,762│ 912,676,120│ │18.6%│ └─────┴───────┴───────┴──────┴───┘

(3)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 부분의 탈루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될 수 없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작성한 확인서에 탈루사실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들어 있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비록 납세의무자의 확인서라 하더라도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96누 14227, 1998. 7. 10외 다수 ; 국심 99중 544, 2000. 5. 12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확인서(1999. 11월)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교부없이 1997. 1기 46,200,000원, 1997. 2기 16,210,000원을 현금매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의 확인서 이외에는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서류가 없고, 청구인이 확인한 확인서에도 매출누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품목이나 수량, 일자별 판매누락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어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오로지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존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9구 1514, 2000. 3. 13외 다수 같은 뜻).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